요지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무비용상환 등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거절증서 또는 동등한 선언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발행인의 문구는 모든 채무자에게, 배서인·보증인의 문구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제시·통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기간 위반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면제 문구가 있는데도 거절증명서를 작성하면 비용 부담은 문구를 적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조문
제42조(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수표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1. 무비용상환
2. 거절증서 불필요
3.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② 제1항 각 호의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수표의 제시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이 제1항 각 호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발행인이 이 문구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켰으면 모든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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