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요지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월·일 기준은 단리로 환산한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신용조회비용만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되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조문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8.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5.21,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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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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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