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부계약의 무효·취소와 원금·이자 정산

대부계약에 문제가 있어도 이자만 무효인지, 원금까지 청구할 수 없는 계약인지, 취소 의사표시가 필요한지에 따라 정산이 달라진다(대부업법 제11조, 같은 법 제8조의2).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영업·등록 여부와 계약 체결·갱신일을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빌린 돈을 그대로 가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소 뒤에는 서로 받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업법이 정한 계약 전부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대부제공자는 원금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결과가 다릅니다(민법 제141조, 같은 법 제741조, 대부업법 제8조의2).

지인에게 빌렸어도 대부업법을 적용하나?

지인 사이 거래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대부영업을 한다면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대부업법 제2조). 단순히 지인에게 빌렸다는 이름보다 실제 영업 여부를 살펴야 한다. 등록 또는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이 법의 불법사금융업자다.

대부에는 어음할인·양도담보와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교부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부업법 제2조). 어음을 주고 돈을 받은 거래가 매매인지 소비대차인지, 어음 자체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사인 간 어음할인과 매매·소비대차의 구별에서 설명한다.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의 종업원 대부,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구성원 대부, 국가·지자체의 대부,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에서 하는 대부 등이 그 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영업이 아닌 사인 간 대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정산하며, 아래의 개인 간 대여 부분에서 상한과 선이자를 설명한다(이자제한법 제7조).

등록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갱신한 계약은 이자약정 전부가 무효지만, 개정법 적용 전 계약은 당시의 이자 상한에 따라 판단한다(대부업법 제11조, 같은 법 부칙 제3조(2025.1.21)). 이자만 무효인 경우와 다음 절의 계약 전부 무효는 원금 반환에서 차이가 난다.

개정법 적용 계약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대부업법 부칙 제1조(2025.1.21), 같은 부칙 제3조). 이자약정이 무효이고, 상법의 상사법정이율·법정이자 청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부업법 제11조).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도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본다. 다만 법정 부대비용인 담보권 설정비용과 법에서 정한 신용평가·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한 비용은 제외된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이자에 다른 이름을 붙였는지와 실제 부대비용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개정 전 미갱신 계약

2025년 7월 22일 전에 체결한 뒤 갱신하지 않은 계약에는 이자 전부 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부업법 부칙 제3조(2025.1.21)). 종전 미등록 대부에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율과 대부업법의 간주이자·초과이자 충당·선이자 계산 규정을 준용하였다(구 대부업법 제11조).

최근의 계약은 다음과 같이 체결·갱신 시점을 나누어 본다. 약정 당시 상한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최고율을 오래된 미갱신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계약 체결·갱신 시점그 뒤 갱신하지 않은 종전 미등록 대부의 최고율
2018.2.8~2021.7.6연 24%다(당시 최고이자율 규정 및 부칙).
2021.7.7~2025.7.21연 20%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어떤 계약이면 원금까지 청구할 수 없나?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의 계약이 법정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대부제공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유별 요건과 초고금리 계약의 적용 시점은 다음과 같다.

계약 전부 무효 사유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다만 각 항목 안에서 함께 필요한 조건은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 성적 자료나 신체·자유 침해의 요구: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이나 편집·합성·가공물·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한 경우다.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도 포함된다. 인신매매·신체 상해나 포기·장기기증·강제취업·강제노동 등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도 해당한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부당하게 체결된 현저히 불리한 계약: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이와 함께 계약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해야 한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 위법 추심을 허용하는 내용: 채권추심법의 관계인 연락·폭행 등·개인정보 이용·불공정 추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한 경우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아래 표는 그 일부 예다.
  • 초고금리 약정: 약정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이면서 연 60%를 초과하는 경우다. 연 60% 기준을 월·일로 계산할 때는 단리로 환산한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현행 최고율은 연 20%이므로 그 3배는 연 60%다. 따라서 현재 이 무효 사유의 이율 기준은 연 60% 초과이며, 정확히 연 60%인 것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영 제5조의2).

계산할 때는 계약서의 명목 이율만 보지 않고 이자로 보는 수수료·할인금 등을 합산하되 법정 제외비용은 뺀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 받은 돈을 원금으로 삼아, 부담하는 이자를 대부기간에 맞춰 연 이율로 환산한다(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8조 제6항, 금융위원회 계산 안내). 여신금융기관의 제외비용은 아래와 같이 등록 대부업자와 차이가 있다(대부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위법 추심을 허용하는 계약 내용

위법 추심을 계약 내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항과 해당 금지 규정을 함께 대조한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연락·행위의 범위와 예외가 판단 기준이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계약 내용의 예금지 범위와 예외
연체하면 가족에게 빚을 알리겠다는 조항관계인에 대한 연락은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등을 묻는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허용되는 문의에서도 추심자·채권자·연락 목적을 밝혀야 하고, 채무 내용·신용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소재 파악이 곤란하지 않은데도 관계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금지된다(같은 법 제12조 제2호).
갚지 않으면 폭행·협박할 수 있다는 조항채무자·관계인에 대한 추심 과정의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은 금지된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추심 중 안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조항채권 발생·추심과 관련해 안 채무자·관계인의 신용·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밖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제공은 제외된다(채권추심법 제10조).
혼인·장례 때 공개적으로 독촉하겠다는 조항혼인·장례 등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관계인에게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

시행 전 계약과 자동 연장

초고금리 무효 기준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25.7.21), 같은 부칙 제2조). 그 전에 체결하고 별도 갱신 없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만기만 자동 연장된 계약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 전부 무효의 적용 여부는 자동 연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 내용과 변경·갱신 합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대부업법 부칙 제3조(2025.1.21)).

대부계약 무효·취소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날은 2025년 7월 22일이다(대부업법 부칙 제1조(2025.1.21)). 이자 전부 무효의 체결·갱신 기준과 초고금리의 자동 연장 예외는 각각 해당 규정의 적용례다. 이를 다른 무효·취소 사유 전체의 적용 시점으로 일괄 판단할 수는 없다.

시행 전 계약이나 특별규정상 대부제공자가 아닌 사인 간 거래도 민법상 무효 요건을 갖추면 다툴 수 있다. 사회질서를 위반한 내용을 정한 계약, 또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그 대상이다(민법 제103조, 같은 법 제104조). 금융위원회도 시행 전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의 무효·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금융위원회 안내). 이 경우 반환은 아래의 불법원인급여 제한까지 함께 판단한다.

계약서를 못 받거나 자격을 속였다면 어떻게 취소하나?

법정 취소 사유가 있으면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 민법 제142조).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계약서 미교부에는 법정 면제·대체 예외가 있으므로 서면을 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

  • 여신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자격을 사칭하여 계약한 경우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가 법정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교부가 면제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대부계약서·보증계약서에서 법이 자필 기재하도록 정한 중요 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적힌 경우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계약서의 교부 상대와 중요 사항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를 차주에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부업법 제6조 제1·3항). 미교부를 이유로 취소를 검토할 때는 누가 어떤 서류를 받지 못했는지를 구별한다. 법이 중요 사항으로 자필 기재를 요구하는 항목도 차주와 보증인이 다르다(대부업법 제6조의2).

기재할 사람중요 사항
차주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연체이자율이다(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보증인보증기간·피보증채무 금액·보증의 범위·연체이자율이다(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 뒤 인터넷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하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본다. 법정 방식으로 본인 여부와 해당 사항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대체 방법도 있다(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 취소 사유는 중요 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경우이므로, 종이에 펜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취소 통지와 기간

취소하려는 사람은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민법 제142조). 계약을 특정하고 취소 사유와 취소한다는 뜻을 밝혀, 통지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뒤에야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추인에는 이 제한이 없다(같은 법 제144조). 계약서를 받은 날이 언제나 모든 취소 사유의 소멸일인 것은 아니므로, 사유별로 추인이 가능해진 시점을 확인한다.

추인과 취소권 상실

유효하게 추인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기간이 남았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추인도 확정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143조, 같은 법 제142조). 취소권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상환·담보 제공 전에 추인이 되는지와 이의를 보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직 취소하지 않은 취소 가능한 계약에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예를 들어 취소권자가 자기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같은 조 제1·4호).

이미 받은 돈과 갚은 돈은 어떻게 정산하나?

정산은 이자만 무효인지, 계약 전부가 무효인지, 취소한 계약인지에 따라 양쪽이 반환할 돈을 따로 계산한다(대부업법 제11조, 같은 법 제8조의2, 민법 제141조). 계약서의 원금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받은 돈과 지급한 돈의 날짜·명목을 대조해야 한다.

이자만 무효인 계약

미등록 대부의 이자약정 전부가 무효여도 그 사정만으로 원금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대부업법 제11조). 선이자를 뺀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원금은 실제 받은 금액이다(금융위원회 안내). 실제 교부원금과 원금으로 상환한 내역을 맞춰 남은 원금을 계산하고, 이미 낸 무효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종전 미등록 대부에 이자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이자가 원금에 충당되고, 충당 뒤 남는 돈을 반환받는다. 선이자는 공제한 뒤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삼아 이자율을 계산한다(구 대부업법 제11조, 대부업법 제8조 제5·6항). 이 종전의 초과이자 충당과 개정법의 이자 전부 무효에 따른 반환은 구별한다.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초과이자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빌려주는 돈의 현행 최고이율은 연 20%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여신금융기관에도 별도로 연 20% 상한이 적용되며, 이 규정은 차주를 개인·소기업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대부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인하된 상한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1.4.6)).

계약 전부 무효나 취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한을 넘는 이자약정 부분은 무효다.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에 충당한 뒤 남는 돈은 반환받는다. 선이자는 공제 후 실수령액을 원금으로 삼아 이율을 계산한다(대부업법 제8조 제4~6항, 같은 법 제15조 제5항).

이자 계산에서 제외하는 부대비용은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다르다. 등록 대부업자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법정 신용평가·조회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한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여신금융기관은 이 비용들 외에도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조기상환 비용 중 조기상환액의 1% 이하인 금액을 제외한다(같은 영 제9조 제3항).

영업이 아닌 개인 간 대여

영업이 아닌 사인 간 금전대여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며,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의 최고율은 연 20%다(이자제한법 제7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다만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최고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더 오래된 미갱신 계약은 약정 당시의 상한을 확인한다.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충당한 뒤 원금이 없어지면 반환을 청구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선공제한 이자는 실수령액을 원금으로 최고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고, 이를 넘는 공제액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조). 할인금·수수료 등 명칭이 달라도 이자로 볼 금액은 포함해야 한다(같은 법 제4조). 대여금 반환의 기본 관계는 소비대차에서 설명한다.

계약 전부 무효와 취소

대부업법상 계약 전부 무효 사유가 있으면 대부제공자는 원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차주에게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잔여 원금만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이익을 반환한다(민법 제141조, 같은 법 제741조). 차주는 받은 원금을, 대부제공자는 받은 상환금 등을 반환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은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다(같은 법 제141조 단서).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반환 제한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불법원인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6조). 법정 단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외를 판단해야 한다.

  • 양쪽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더라도,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지급한 사람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해 지급한 사람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2024다292464).
  • 그 밖에도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24다292464).

특별한 사정은 지급의 목적·경위, 불법의 내용, 그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의 목적·보호 대상을 함께 살핀다. 지급한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이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한 동기·내용, 반환청구의 주체와 반환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 반환 허용이 불법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한다(2024다292464). 이 기준은 유사수신 영업수당의 반환 사건에서 제시된 일반 법리이며, 개별 대부금의 반환 여부는 그 지급에 해당하는 사정을 대조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 전 반사회적 계약의 원금도, 계약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또는 보유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민법 제103조, 같은 법 제104조, 같은 법 제746조). 위 반환 제한과 예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대부업법이 대부제공자의 청구 금지와 기지급 원리금 반환을 명시한 계약 전부 무효는 별도로 구별한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자료와 청구가 필요한가?

반환을 구하는 거래상대방은 적용되는 무효·취소 사유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정리하여 대부제공자에게 청구한다(대부업법 제8조의2, 민법 제741조). 취소 사유에 의존한다면 취소 통지도 함께 해야 한다(같은 법 제142조). 상대가 반환을 거절하면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금융위원회 안내).

준비할 자료는 주장하려는 내용에 맞추어 모은다. 다음은 확인·보관할 자료의 예다.

  • 계약 체결·갱신과 상대방: 계약서·갱신 합의·등록 여부 조회자료·광고나 자격을 표시한 대화 내용을 보관한다.
  • 실제 원금과 지급 내역: 계좌 입출금, 선이자·수수료 공제 내역,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한다. 약정 이자와 실제 낸 돈을 구별한다.
  • 무효·취소 사유: 강요·협박·위법 추심 약정이 드러나는 계약과 메시지, 계약서 교부 여부, 허위 기재와 실제 거래를 비교할 자료를 보관한다.
  • 취소·반환 요구: 어떤 계약에 관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남긴다.

반환을 요구한 뒤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

반환채권의 소멸시효와 계약 취소기간은 별개이며, 반환 요구만 해 둔다고 시효가 계속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46조, 같은 법 제162조, 같은 법 제174조). 반환할 사람과 받을 사람, 각 청구의 근거와 행사 가능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각 반환채권의 기간과 기산점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2조, 같은 법 제166조).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낸 금액의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금액을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같은 법 제741조, 같은 법 제166조, 2006다63150). 반면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여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41조, 같은 법 제166조).

위법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과실 없이 몰랐더라도 그 자체로 시효의 시작을 늦추지 않는다(2006다63150). 다만 법인·회사의 내부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는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02다64957).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 시효를 적용하되, 상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령의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상법 제64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 등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발생 경위·원인과 당사자 지위·관계상 상거래처럼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도 있으면 5년 시효가 적용된다(2016다271257). 급부 자체의 반환이 아니거나 그런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시효가 적용된다(2016다271257). 거래 상대방이 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에 언제나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업법이 별도로 정한 원리금 반환청구는 그 법정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시효를 판단한다(대부업법 제8조의2).

예를 들어 영업과 무관한 개인 간 대여에서 무효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청구는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을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62조). 대부영업 거래에서 낸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청구는 상행위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이고 신속한 해결 필요성도 인정된다면 5년이다(2016다271257). 대부업법의 별도 법정 반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무엇을 행사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었어도 10년이 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65조, 같은 법 제178조 제2항).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65조 제3항).

최고 뒤 보완조치와 소송 실패

최고는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가압류 등 법이 정한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따라서 반환 요구의 내용과 도달 사실을 남기고 후속조치 기한을 관리해야 한다.

시효 완성 전에 한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2020다46663). 반환을 요구하는 차주라면 상대 대부제공자가 그 반환채무를 인정했는지가 문제이므로, 대부제공자의 단순한 답변을 곧바로 채무 승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없다. 다만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소송을 한 차례 냈다는 사실만 믿지 말고, 종료 사유와 후속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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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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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