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①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②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요지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수표에 관한 행위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 휴일은 일수에 포함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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