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시행령 제5조와 제9조의 개정된 이자율·연체이자율 제한은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계약 체결뿐 아니라 갱신·연장 시점도 적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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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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