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고시 제2019-2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 3%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다. 연체 발생 시 대부이자율이 없으면 제3조 제2항의 상품별 대체금리를 적용한다. 신용카드의 두 거래 유형 외에는 상사법정이율과 한국은행의 최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령의 최고한도도 함께 적용한다.

적용 범위

대부업법과 시행령이 정한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다. 제2019-27호 부칙은 2019년 6월 25일 이후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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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간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①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
②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한다.
1.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리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
가.「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02-75호,2002. 11.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신규 대부취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8-8호,2008. 4. 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9호,2009. 4. 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은 이 규정 시행일에 제3조의 범위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제2009-50호,2009. 8. 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제2012-12호,2012. 6. 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2015-20호,2015. 6. 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호,2018. 4. 4.>
이 규정은‘ 18. 4.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7호,2019.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연체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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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