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요지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이 무효다. 원금·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이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반사회적 요구, 부당하게 체결되어 현저히 불리한 계약, 위법 추심을 내용으로 한 계약, 법정 기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을 각 호의 요건대로 구별한다. 제2항의 자격 사칭·계약서 미교부·중요 기재사항의 허위는 거래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며 자동 무효 사유와 다르다. 계약서 교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대체되는 경우는 미교부 취소사유에서 제외된다.

조문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제6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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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