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제3항).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584조 제4항).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와 같은 법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같은 법 제584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위를 부인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채무자 자신이 행사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그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했는데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왜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채무자 자신이 부인권을 행사하는가?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행사 주체를 채무자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제3편제3장제2절)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되지만(같은 조 제1항), 행사 주체와 행사명령의 신청권자는 제584조가 따로 정한다.
준용되는 파산 규정과 다른 점
준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을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인회생에서는 같은 법 제584조 제2항이 채무자를, 같은 조 제3항이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을 각각 행사 주체와 신청권자로 둔다.
채무자의 관리·처분권과 부인권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본문).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580조 제2항 단서).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10다37141). 그 근거로 제584조·제347조 제1항·제406조의 규정 취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을 들었다(2010다37141). 2010마1179 이유 1도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되,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행사를 명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다(2010마1179 이유 2).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는 개인회생재단으로 잇는다.
법원의 행사명령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항). 신청권자는 채권자와 회생위원이고, 법원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행사명령 신청서의 양식과 첨부서류는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2010마1179 이유 2).
회생위원의 참가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4항). 회생위원은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584조 제3항).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9조의6 제2항). 이 조항은 회생위원의 선임 기준이고 부인권의 행사 주체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회생위원의 지위는 회생위원으로 잇는다.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의 대상 행위와 행사방법·제척기간은 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채무자회생법은 대상 행위·행사방법·효과는 파산 규정을 준용하고, 행사기간은 개인회생에 따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제5항).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584조 제5항).
| 구분 | 파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
|---|---|---|
| 행사 주체 |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 | 채무자(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
| 행사명령 | 법원이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2항) | 법원이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항) |
| 행사방법 |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 | 제396조 준용(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
| 행사기간 |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05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
부인의 청구와 이의의 소
준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4항은 부인의 청구에 제106조·제107조를 준용한다. 제106조 제1항은 「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개인회생에서는 부인권을 행사하는 채무자가 이 자리에 선다고 읽게 된다(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584조 제2항).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하며, 인용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제2항). 이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같은 조 제3항),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같은 법 제396조 제3항). 개인회생에서 이 법원을 무엇으로 읽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준용되는 대상 행위와 특수관계인 특칙
부인할 수 있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호가 정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584조 제1항). 같은 조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의 행위 같은 문언을 쓴다. 호별 요건은 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으로 잇는다.
채무자회생법 제392조는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의 특칙을 둔다. 제391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특수관계인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1항).
제391조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호 본문의 「60일」을 「1년」으로 한다.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392조 제2항). 제391조 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6월」을 「1년」으로 한다(같은 법 제392조 제3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1항). 본인이 개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다목).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도 포함된다(같은 호 라목). 마목은 합산하는 관계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넓혀 같은 요건을 정한다(같은 호 마목). 배우자 명의 재산과 청산가치의 관계는 개인회생 청산가치와 배우자 명의 재산·투자손실금으로 잇는다.
파산 문언을 개인회생에서 읽는 방법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은 준용만 정한다. 같은 법 제580조 제3항 후단처럼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는 규정은 제584조에 없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파산신청」, 같은 법 제404조의 「파산선고가 있은 날」, 같은 법 제396조 제3항의 「파산계속법원」을 개인회생에서 무엇으로 읽는지는 관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한다. 「개인회생 신청일」이나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바꿔 읽는 것은 준용에 따른 해석이고, 이 점을 직접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404조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96조 제3항은 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이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한다.
부인의 효과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조의 준용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의 행사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보았다(2010마1179 이유 2).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의 행위(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같은 법 제397조 제2항).
개시신청 전에 편파변제나 재산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시신청이 기각되는가?
대법원은 개시신청 전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가 있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정만으로 제595조 제6호의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2010마1179 이유 2).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같은 법 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같은 법 제610조 제3항)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2010마1179 이유 2).
2010마1179는 채무자가 개시신청 전에 채권자에게 점포임차보증금을 양도하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안에서, 이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다. 기각사유 전반은 개인회생 기각사유, 청산가치는 청산가치로 잇는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2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제2호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다. 법원은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2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외의 법원에 신청했다면 같은 기준을 쓰는지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부인으로 상대방의 채권이 회복되면 변제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법원은 수정명령에 불응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단서). 부인으로 상대방의 채권이 회복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2010마1179 이유 2).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0조 제3항).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0조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은 수정명령의 목적을 한정하지 않는다.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수정명령은 2010마1179 이유 2가 든 예다. 인가 요건 가운데 하나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고,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수정명령에 불응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제61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본문). 다만,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단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2010마1179 이유 2). 별도로,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수정명령 불응이 곧 이 호의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없으므로, 폐지 여부는 관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한다. 폐지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로 잇는다.
부인권 행사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84조는 제3항의 행사명령에 채무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정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단서가 인가결정 의무의 예외로 정한 것은 제610조 제3항의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다.
행사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부인권 행사 계획과 함께 변제계획안에 원상회복될 재산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회생위원과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법원은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행사명령뿐 아니라 수정명령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2010마1179 이유 2).
부인으로 상대방의 채권이 회복되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9조).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그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2010마1179 이유 2). 변경안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이 변경안에는 제597조 제2항·제611조·제613조·제614조·제615조 제1항 및 제617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619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조문은 별도 요건을 둔다.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589조의2 제2항 단서).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지체 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589조의2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도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의 수정을 정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부인으로 회복된 채권을 이 목록 수정 절차로 반영하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없으므로, 회복된 채권의 반영 방법은 회생위원과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목록 기재 방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결정 뒤 중지된 집행의 처리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의 실효로 잇는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대법원은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 기재 채권자의 새 채권자취소소송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된다고 본다(2010다37141, 2012다33976).
개시결정 뒤 새로 제기하는 소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2010다3714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2010다37141).
이 판결이 판단한 제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가진 개인회생채권자다(2010다37141).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개시결정 뒤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계속 중인 소송의 중단과 수계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2012다33976). 이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과 같은 법 제406조 제1항을 근거로 든다. 제406조 제1항의 문언은 「「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다.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은 제347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347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소송수계」를 말한다(2012다33976, 2013다73780). 개인회생에서 상대방 쪽 수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확인한다.
수계 없이 선고된 판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2012다33976). 법원이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상태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같은 위법이 있다(2013다73780 이유).
2012다33976은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2013다73780은 「직권으로 판단한다」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 부인의 소 절차는 부인권 행사 소송, 사해행위취소와의 관계는 부인권과 사해행위 취소, 개시결정의 다른 효력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과 중지명령으로 잇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은 법원에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4항).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경과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파산의 2년·10년(같은 법 제405조)과 혼동하지 않는다.
- 제391조의 「파산신청」, 제404조의 「파산선고가 있은 날」, 제396조 제3항의 「파산계속법원」을 개인회생에서 무엇으로 읽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상대방이 배우자 등 시행령 제4조의 특수관계인이면 제392조의 추정·기간 특칙이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 개시신청 전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가 있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정만으로 제595조 제6호의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0마1179 이유 2).
- 수정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4항).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단서).
- 행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채무자회생법 제584조가 정하지 않으므로, 행사 계획과 변제계획안 반영 방법을 회생위원과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해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되면(채무자회생법 제399조),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2010마1179 이유 2). 변경안 제출권자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 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은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므로(2012다33976),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개시결정 사실을 알리고 채무자의 소송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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