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정보의 한국신용정보원 통보와 삭제·정정

법원은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을 한 경우와 면책결정·제621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파산에서는 면책결정·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8조 제1항, 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하되 단서의 예외가 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사건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인가결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일·확정일과 면책의 종류를 다시 통보합니다.

면책 뒤에도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남아 있으면 먼저 그 정보를 가진 신용정보회사등에 확인하고, 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의 열람 대상 정보라면 본인 확인 후 열람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한 이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어떤 결정이 있을 때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는가?

법원은 인가결정을 한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621조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통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8조 제1항). 이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18조 제2항).

통보 사유(제18조 제1항)통보할 사항
「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제1호, 재판예규 제1958호)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법 제624조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제2호, 재판예규 제1958호)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예규 제1958호)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는 두 가지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호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제2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같은 조 제3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면책 확정 통보의 목적을 따로 적는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시에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제2조).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이므로 다른 법원 사건은 그 법원에 처리 방식을 확인한다.

인가결정 통보가 있어도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단서).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625조 제1항), 책임 면제와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은 같은 법 제625조 제2항이 정한다. 비면책채권의 범위는 면책의 효력·개인회생 면책, 인가결정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에 미치는 효력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의 실효를 참조한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와 인가 후에 폐지된 경우 법원 통보는 어떻게 다른가?

법원은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통보하고, 같은 항은 제620조의 폐지를 통보 사유로 들지 않는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인가 전에 폐지되면 제1호의 인가결정도 없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 전 폐지 뒤 등록된 정보가 있는지는 그 정보를 가진 신용정보회사등에 확인한다.

인가 전 폐지의 계기(서울회생법원 준칙)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32호는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폐지 기준을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제1조).

  •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미납한 사건을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제2조 제1항).
  • 법원은 채무자가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미납한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제2조 제2항).
  •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와 1회 불출석하고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결정을 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제3조 제2항).

인가 후 폐지와 통보 시점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에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3 제1항).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41호 제5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제5조).

폐지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같은 준칙 제6조 각 호의 경우에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제6조). 그래서 제3호의 통보는 폐지결정을 한 때가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일이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회생위원의 통지·진술서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변제계획 불수행 시 구제수단으로 이어진다.

개인파산에서 한국신용정보원 통보와 등록기준지 통보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서 면책결정과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제1항). 등록기준지 통보는 파산선고 확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같은 예규 제6조 제1항).

통보 상대방통보 사유한정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제1항)면책결정 확정, 면책취소결정 확정통보사항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각 결정일과 확정일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읍·면의 장(재판예규 제1902호 제6조 제1항)① 파산선고 확정 ②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사유 발생 ③ 복권결정 확정 ④ 면책취소의 결정 확정①은 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법 제556조 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한다. ②~④는 ①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한다.

두 통보 모두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제2항·제6조 제2항). 제574조 제1항 제1호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제2호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의 당연복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법 제556조 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를 본다. 앞서 면책신청 각하·기각이나 면책불허가결정으로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적이 없고 그 뒤 면책취소의 결정도 확정되지 않으면, 제1호의 통보 사유가 생기지 않으므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보도 없다. 이미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라면 면책결정 확정에 따른 당연복권 사실이 제2호로 통보된다. 이 결론은 재판예규 제1902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와 제1호 단서를 함께 읽은 것이다. 신청 단계와 면책 일반은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로 이어진다.

법원이 통보한 회생·파산 정보와 연체 정보는 신용정보법에서 어떤 정보이고 언제 삭제되는가?

신용정보법은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복권에 관한 정보를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 채무 불이행·대위변제 사실 정보를 신용도 판단 정보로 둔다. 신용정보회사등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하되 단서의 예외가 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신용정보법상 어떤 정보인가

「공공정보」·「연체정보」는 신용정보법이 정의한 용어가 아니다. 신용정보법의 분류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회생·파산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6 다목). 대통령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에 관한 정보와 파산·면책·복권에 관한 정보를 든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4항 제1호·제2호).
  • 연체 계열 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 가목).

삭제 의무와 그 예외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운데 회생·파산·연체와 관련된 것은 다음 두 호다. 같은 항은 이 밖에 신용질서 문란행위, 체납,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불이익정보도 든다.

  •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삭제 의무에는 예외가 있다.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 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기간과 사유 해소일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영 제15조 제7항).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5조는 면책결정 확정이나 변제 완료 가운데 어느 때를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 보는지 정하지 않는다. 개별 정보의 보존기간과 삭제 기준일은 그 정보를 가진 신용정보회사등에 확인한다.

등록·집중과 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2항 제1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금융위원회의 추가 지정 고시에 따른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요청 대상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그 신용정보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가 들고,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9호·제4항).

면책 뒤에도 정보가 삭제·정정되지 않았거나 틀리게 남아 있으면 어떻게 청구하는가?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임을 확인받아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제2항). 신용정보회사등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5항). 교부·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이고, 이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열람과 정정청구

  1.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전화·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 밖에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는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인정보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같은 영 제33조 제2항).
  2. 열람한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3.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4. 삭제·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5.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항 본문).

제38조 제2항의 정정청구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하는 청구다. 등록 내용은 사실이지만 삭제 시기가 지났다고 보는 경우는 법 제18조 제2항의 삭제 의무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정보를 가진 신용정보회사등에 삭제 기준일과 적용된 고시 기간을 확인한다.

시정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항).

시정 요청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제38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제5항). 금융위원회에 내는 시정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6항).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8항).

실무 체크포인트

절차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사유근거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제624조 제1항·제2항 면책결정 확정, 제621조 폐지결정 확정(제620조 폐지는 통보 사유에 없음)재판예규 제1958호 제18조 제1항
개인파산면책결정 확정, 면책취소결정 확정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제1항
개인파산(등록기준지)파산선고 확정(법 제556조 제1항의 면책신청을 하거나 법 제556조 제3항에 따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함),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한 법 제57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당연복권 사유 발생·복권결정 확정·면책취소결정 확정재판예규 제1902호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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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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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