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파산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다만 파산관재인이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2019마6102). 행사기간은 회생절차개시일(파산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채무자회생법 제405조). 어느 유형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는 부인권에서 다루고, 이 글은 실제 행사 절차만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부인권 재판은 채권자 개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생·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 맡지만,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의 소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도 두 겹입니다.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2년(개인회생은 1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문제의 거래가 있은 날부터 10년(개인회생은 5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채무자회생법 제405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부인권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행사하나
행사 주체는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편의 부인 규정이 준용되고 부인권은 채무자 본인이 행사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제2항), 그 상세는 개인회생 쪽 해설에서 다룬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이 나설 수 있다.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2항),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2항). 개인회생에서는 신청권자가 다르다.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회생위원은 그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항·제4항).
행사 방법은 세 가지이고 성격이 서로 다르다.
부인의 소
부인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정식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로 판단받는 방법이다.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기본이지만, 판례는 기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방법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의 소에 포함된다고 이유에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회생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인이 소를 제기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이 있으면 부인의 소도 허가 대상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5호).
부인의 청구
소송 대신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으로 판단받는 간이한 방법이다. 요건과 재판 형식은 채무자회생법 제106조가 정하고, 아래에서 따로 본다.
항변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 안에서 그 청구의 기초가 된 행위를 부인한다고 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방법이다. 별도의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계속 중인 소송에서 주장한다는 점에서 앞의 둘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부인의 소는 처음부터 정식 재판을 걸어 판결을 받는 길입니다. 부인의 청구는 서면 신청으로 결정을 빠르게 받는 길인데, 상대방이 불복하면 한 달 안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어 결국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변은 상대방이 먼저 걸어온 소송에서 그 거래는 부인 대상이라고 방어하는 길입니다. 셋 중 무엇을 고르든 행사하는 사람은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입니다.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는 어느 법원 관할인가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3항).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다만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2019마6102). 항변에 관하여는 별도의 관할 규정이 없다. 항변은 이미 계속 중인 소송 안에서 주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이 전속관할을 수계 사안에도 적용한다.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고, 제1심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면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계속 심리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의 판결요지다.
부인의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6조 제1항).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소명자료 없이 신청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6조 제2항). 법원은 이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6조 제3항). 심문은 재량이 아니라 필수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6조 제4항). 이 송달일이 다음 절의 이의의 소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파산절차의 부인의 청구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6조와 채무자회생법 제107조가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4항). 절차 진행과 불복 방법은 회생과 같은 틀이다.
인용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2항). 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3항). 파산과 개인회생에서는 제107조가 그대로 준용되므로, 이 전속관할을 파산계속법원(개인회생은 그 계속법원)으로 바꿔 읽는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4항). 인용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은 판결에서 인가된 부분에 한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5항). 이의의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경우의 인용결정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07조는 인용결정에만 이의의 소를 열어 두었고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은 없으므로, 기각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부인권자는 별도의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1항).
이미 진행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 중단된 소송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준용되어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수계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하면 회생채권자(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소송이면 파산관재인)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수계 후에 종료하면 소송은 다시 중단되어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야 하며 상대방도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3항 내지 제5항).
파산에서도 같다. 파산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 준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 그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의 준용).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동안 파산채권자가 새로 내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이 수계해 부인의 소로 변경하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2017다265129의 판결요지다. 다만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어 절차가 끝나면 부적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고, 민법상 제척기간은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한다(2024다272590). 개인회생에서도 개시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새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2010다37141).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해야 한다. 수계 없이 진행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 이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584조가 준용하는 파산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2012다33976, 2013다73780).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고,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이다(채무자회생법 제405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으로 더 짧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법문은 기간의 성질을 명시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제405조의 2년을 제척기간으로 본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뒤,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2015다33656).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소를 수계·변경한 경우까지 기산을 소급시킨 판시는 아니다.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파산에서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도 소 제기 단계의 판단 사항이다. 수익자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려면 별도 요건이 필요하고, 그 요건과 상대방의 반환 범위, 반대급부와 채권의 회복은 부인권 상대방 보호에서 다룬다. 부인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는 부인의 등기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인권 행사기간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파산은 선고일부터 기산하고(채무자회생법 제405조), 개인회생은 1년과 5년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 부인의 청구에는 원인 사실의 소명자료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106조 제1항).
-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기간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이다(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1항·제2항).
-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낸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면 유지된다(2017다265129).
- 제1심 계속 중에 수계하여 변경한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항소심 계속 후 수계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2017다265129).
- 항변으로만 부인권을 행사하면 판단이 판결 이유에만 남아 부인의 등기에는 부족하다(부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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