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81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하면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으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수정할 수 없다(제1항). 수정되면 법원은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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