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와 배우자 명의 재산·투자손실금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과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을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준칙 제408호 제2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 부인권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배우자에 대한 처분,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으로 인정되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각 같은 항 단서). 다른 법원 사건은 그 법원의 심리기준을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갑의 아파트는 아내 명의이고, 갑은 주식 투자로 큰돈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내 명의 아파트와 이미 잃은 투자금을 ‘갑이 파산하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준칙 제406호·제408호 제2조 제1항 본문).

다만 자료상 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갑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넘긴 행위에 부인권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단서).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으로 인정될 때도 같습니다(제408호 제2조 제1항 단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어떻게 취급되나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므로, 다른 법원에 신청한 사건은 그 법원의 심리기준을 접수 법원에 확인한다.

준칙 제406호의 원칙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2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총액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과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변제계획 인가요건에서 총변제액과 비교하는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1호).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상대방의 협력이나 혼인생활에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다(85다카1337). 준칙 본문의 원칙은 이 민법 추정과 같은 방향이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과 면제재산

채무자 본인의 재산은 사정이 다르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제2호). 다만 같은 법 제580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같은 법 제383조를 준용하므로, 그 범위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예컨대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물건, 같은 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제2항).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같은 법 제580조 제3항 후문). 면제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383조 제6항·제7항). 면제재산의 종류와 금액은 면제재산에서 정리한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회생법원은 아래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불산입 원칙(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2조 제1항 제1호: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2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

제1호의 판단 기준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했는지다. 법원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2조 제2항).

민법상 특유재산 추정은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 번복되고, 그 재산은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가 된다(92다16171). 명의자 아닌 배우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98두15177 판결요지 [1]). 아래 판례들은 민법상 소유 귀속을 판단한 것이고, 준칙 제1호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 남편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라도 아내가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스스로 부담했다면, 그 아파트를 아내의 단독소유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92다16171).
  • 남편 명의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48/70을 부담했다는 아내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배척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85다카1337).
  •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망인의 배우자가 고서화 등 유체동산이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다퉜다. 원심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민법 제830조 제2항의 공유 추정에 따라 망인의 1/2 지분만 상속재산으로 보았다(2006스3).
  •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배우자가 혼인 뒤 대외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독자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고 구입 자금 출처와 구입 상대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유체동산을 망인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자신이 직접 또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자신의 금원으로 구입한 망인의 소유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원심결정 중 상속재산분할심판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06스3).

마지막 두 사례의 수입·자료 사정은 상속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다. 개인회생에서 어떤 자료를 낼지는 법원이 준칙 제406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요구한 범위를 따른다.

배우자에 대한 처분행위와 부인권

제2호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는 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특수관계인이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그래서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2조의 특칙이 붙는다. 준용되는 부인 대상 행위와 특칙은 다음과 같다.

근거부인 대상 행위시기단서배우자 상대방 특칙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같은 호는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채무자회생법 제392조는 제1호 특칙을 두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없음「6월」을 「1년」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3항)

배우자에게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가 제4호에 해당하는지 볼 때 그 기간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1년이다(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3항). 제584조는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할 때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을 어떻게 읽을지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기준일은 접수 법원의 판단을 확인한다.

준용되는 같은 절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4조). 제584조는 이 조의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읽을지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적용 기준일은 접수 법원에 확인한다.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0마1179). 같은 결정은 법원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인권의 개념과 효과는 부인권에서 정리한다.

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어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나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서 첨부서류 외에 배우자 명의 재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제1호).

준칙 제402호의 추가 제출 자료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 가운데 배우자 재산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제1호 가목: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제1호 다목: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보험증권 사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제1호 라목: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제1호 마목: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제1호 바목: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제5호: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이와 별도로 법원은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대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2조 제2항).

자료제출목록과 발급 기한

신청인은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4조 제4항·제5항). 법원이 제4항 단서와 제5항에 따라 별지와 다른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접수 법원에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한다.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은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정한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이혼이면 판결서·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도 낸다(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 8번 항목).

규칙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4조 제1항).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어떻게 취급되나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2조 제1항 본문은 그 손실금을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미 잃은 손실금과 지금 남아 있는 주식·가상화폐는 다르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남아 있는 주식·가상화폐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산목록에 적는다(같은 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재산목록 작성 방법은 개인회생 재산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에서 정리한다.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서울회생법원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실금 불고려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재산목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2조 제1항 단서는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원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요구 범위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한다. 예컨대 증권계좌 거래내역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처럼 투자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요구를 받으면 그 범위를 확인해 낸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도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제1호 나목).

불이익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서류·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채무자가 같은 법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재산목록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대법원은 제7호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이유로 기각하려면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013마668).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정 요구나 심문 등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2013마668). 은닉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가 커질 때 변제계획안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청산가치 산입 여부」 절에서 본다.

청산가치 산입 여부에 따라 변제계획안과 인가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은닉 재산이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되면,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총변제액이 늘어난 청산가치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이 요건을 갖춘다.

인가요건과 이의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나, 제610조 제3항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항 제1호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고, 이 호에는 동의 단서가 없다. 제2호는 가용소득 전부 제공, 제3호는 같은 호가 정한 금액 이상의 총변제액이다.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이고, 이 법리는 변제계획 변경안에도 마찬가지다(2015마95). 이 사건은 인가 후 변경안의 불인가결정이 다투어진 사건이다. 현재가치 할인 등 비교 계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정리한다.

변제계획안 제출·수정과 변제기간

  •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5조 제4호).
  •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제4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수정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수정하여야 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단서: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인가결정 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 제1항 단서도 같다).

채무자가 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 제3항). 수정명령과 불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불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서울회생법원 사건이면 준칙 제406호·제408호를 기준으로 보고, 다른 법원 사건이면 접수 법원의 자료제출목록과 심리기준을 확인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4조 제4항~제6항).
  • 배우자 명의 재산마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했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나누어 정리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배우자에게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의 것인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같은 법 제392조 제3항).
  •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 최근 2년 이내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할)가 있으면 명목에 관계없이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과, 해당하면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재판서·확정증명을 준비한다(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 8번 항목).
  • 규칙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는 관공서 작성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분인지 확인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4조 제1항).
  • 이미 잃은 투자 손실금과 개시결정 당시 남아 있는 주식·가상화폐 잔고를 나누고, 잔고는 재산목록에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하려면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개인회생에서는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낸다. 마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같은 법 제580조 제3항).
  •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고, 수정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단서).
  • 총변제액이 인가결정일 기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지 계산하고,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본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의가 진술되면 이의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도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 요건에는 동의 단서가 없다(같은 법 제61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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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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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