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서 합병을 정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합병할 수 있고,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분할·분할합병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271조 제1항, 같은 법 제272조 제1항). 이때 「상법」의 채권자보호절차·합병무효의 소 등의 규정은 적용하거나 준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71조 제3항, 같은 법 제272조 제4항). 다만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같은 법 제271조 제6항, 같은 법 제272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회생 중인 주식회사가 회생계획에 사업 일부를 떼어 신회사를 세우는 분할을 정했다면,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법」의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게 한 제272조 제1항·제4항의 특례는,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개정 전 「상법」 사건이므로 현행법 아래의 처리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합니다.
회생계획으로 신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생계획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
회생계획으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설립 방식에 따라 회생계획에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제6호), 해산(제7호), 신회사의 설립(제8호)을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3조 제2항).
새로 납입·현물출자 없이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가 이 경우다. 이 신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회생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정하여야 한다.
-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와 공고의 방법: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1항 제1호
-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1항 제2호
- 1주 또는 출자 1좌의 금액: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1항 제3호
-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또는 지분권자의 출자지분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1항 제4호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수와 배정: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1항 제5호
-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1항 제6호
- 신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준비금의 액: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1항 제7호
- 채무자에서 신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1항 제8호
- 이사·대표이사·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1항 제9호
-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같은 법 제215조 제1항 제10호
그 밖의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제215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사항을 모두 정하여야 한다.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2항 제1호
- 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에게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하지 아니하고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 제5호의 사항: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2항 제2호
-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과 부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채무자회생법 제215조 제2항 제3호
신설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때는 채무자회생법 제211조, 같은 법 제212조 제1항, 같은 법 제213조 제2항이 기재사항을 따로 정한다. 그 각호는 회생절차 M&A에서 정리한다.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도 1년을 넘을 수 없다(같은 법 제21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제213조 제2항 제11호). 이 감사에 감사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은 제210조 제10호 괄호가 「이하 이 조 내지 제213조에서 같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분할되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물적분할)에는 제212조와 제213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214조).
인가 전에 회생계획안의 합병·분할·신회사 설립 내용을 고치려면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과 배제의 절차를 따른다.
회생계획에 따른 합병에는 상법의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합병하면 「상법」의 합병계약서 공시·주식매수청구권·채권자보호절차·사후공시·합병무효의 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1조 제3항). 이 특례는 같은 법 제210조(흡수합병) 또는 같은 법 제211조(신설합병)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 적용된다(제271조 제1항).
채무자 쪽에서 적용하지 않는 절차
- 적용 배제: 「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제529조(합병무효의 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1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 준용 배제: 「상법」 제530조 제2항 또는 제60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74조 제2항,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39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1조 제5항).
- 관할: 「상법」 제530조 제3항 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1조 제4항).
- 총회·이사회: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60조). 그 밖의 수행 특례는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에 있다.
상대방 회사와 권리자의 지위
제27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1조 제6항). 회생계획에는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위한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일시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0조 제6호, 같은 법 제211조 제7호). 법원은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승인결의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5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인수인이 되고, 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 또는 사원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71조 제2항). 제210조 제5호 또는 제211조 제6호에 의하여 주주에게 사채를 배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같은 법 제271조 제7항). 합병등기의 첨부서류는 같은 법 제271조 제8항·제9항이 정하고, 촉탁 절차는 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기에 있다.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분할합병에는 상법의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분할합병하면 「상법」의 분할대차대조표 공시·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채권자보호절차·합병무효의 소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3항·제4항). 이 특례는 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분할이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하는 분할합병을 정한 때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272조 제1항).
채무자 쪽에서 적용·준용하지 않는 절차
- 적용 배제: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3항).
- 준용 배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및 제530조의11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74조 제2항, 제439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같은 항은 「상법」 제522조의3,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9조(합병무효의 소)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관할: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3항).
- 상대방 회사: 제27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5항).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채무자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채무자의 주주·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식인수인이 되며, 분할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2항). 주주에게 사채를 배정한 경우(제212조 제1항 제5호, 제213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8호)에는 제267조를 준용하고, 주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제272조 제6항). 분할합병에서도 법원은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위한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고,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5호). 분할등기의 첨부서류는 같은 법 제272조 제7항·제8항이 정한다.
연대책임 정함과 공익채권자
현행 「상법」에 따르면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분할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회생계획에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2조 제1항 제7호). 제213조 제1항의 분할합병 회생계획에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3조 제1항 제7호). 제213조 제2항의 분할합병으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5호). 이 제2항 제5호는 문언상 「상법」 제530조의9 제2항(단순분할신설회사)을 가리키고, 현행 「상법」에서 분할합병신설회사의 책임 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있으므로 회생계획을 짤 때 어느 정함인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상법」은 제530조의9 제2항의 경우에 제439조 제3항과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분할합병에는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도 제439조 제3항과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분할합병에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및 제530조의11에도 불구하고 제439조 제3항과 제527조의5를 준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사건 당시 「상법」(2015. 12. 1. 개정 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승계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게 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제272조 제1항·제4항이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게 한 이유를 이렇게 보았다.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의 결의절차를 통하여 회사분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인가요건 심리로 채권자 보호를 심사하므로 별도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4다31806 판결요지 [2]).
공익채권 일반의 권리변경은 공익채권에 있고, 상법상 연대책임 배제 요건은 회사분할의 채권자보호와 연대책임에 있다. 현행 「상법」 제530조의9 문언 아래에서 분할계획을 세울 때는 공익채권 처리를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 설립과 그 밖의 신회사 설립은 성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7조 제2항).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같은 법 제273조 제1항). 그 밖의 신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고, 「상법」의 발기인·검사인·설립무효의 소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74조 제1항·제2항).
| 항목 | 새로운 출자가 없는 설립(채무자회생법 제273조) | 그 밖의 설립(채무자회생법 제274조) |
|---|---|---|
| 대상 | 제212조 제1항·제214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설립하거나, 제215조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설립(제273조 제1항) | 제27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12조 제1항·제214조에 의한 분할 설립,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15조에 의한 설립(제274조 제1항) |
| 정관 | 정관을 작성하고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제273조 제1항) |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창립총회에서는 회생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없음(제274조 제3항) |
| 권리자의 지위 |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에 이전할 채무자의 재산은 신회사에 이전하고, 신회사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배정받은 채무자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주주·지분권자 또는 사채권자가 됨(제273조 제2항) | 채무자·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하거나 새로 납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이 권리자는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주주나 지분권자 또는 사채권자가 됨(제274조 제4항) |
| 준용 | 제263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65조 제3항, 제268조(제273조 제3항) | 제263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65조 제3항, 제266조 제4항~제6항, 제267조 제3항, 제268조(제274조 제6항) |
| 설립등기 첨부서류 | 제273조 제4항 | 제274조 제7항 |
그 밖의 설립에서 적용하지 않는 「상법」 규정
제274조 제1항의 설립에는 「상법」 제288조(발기인), 제291조부터 제293조까지,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300조, 제302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4조 제2항). 같은 항은 「상법」 제310조, 제311조, 제313조 제2항,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8조(설립무효의 소)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같은 법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에 의한 발기인의 책임은 채무자가 진다(같은 법 제274조 제3항).
인수가 없는 주식의 처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때의 특례가 있다. 이 자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 중에서 인수가 없는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 주주를 모집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의 수를 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서 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74조 제5항). 다만 이 조항이 가리키는 「상법」 제289조 제2항은 2011. 4. 14. 삭제되었다.
정관 인증의 신청 방식과 인증을 받지 못한 때의 불복 방법은 회생계속법원에 확인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준용되는 이사 선임 간주·단주 처리·사채발행 특례의 내용은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에 있다.
회생계획에 따른 해산·주식 등의 인수권 양도·모집 신고·허가 승계는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과 해산의 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6조, 같은 법 제275조 제1항). 해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는 같은 법 제275조 제2항이 정한다.
- 인수권 양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신회사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76조). 양도의 방식과 채무자·신회사에 대한 대항 방법은 관리인이나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 모집·매출 신고: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7조).
- 허가 승계: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신회사에 이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9조). 승계되는 처분의 종류와 승계 뒤 행정청에 낼 신고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확인한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생계획은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법원은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합병무효의 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1항). 회생계획에 따른 합병에는 「상법」 제529조(합병무효의 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할·분할합병에는 같은 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71조 제3항, 같은 법 제272조 제4항). 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그 지위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7조 제2항).
기간과 제출처
- 기간: 법원은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 서면결의: 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3항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재판의 공고가 있으면 즉시항고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공고 없이 송달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 제출처: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3조),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 재항고: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제247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에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7항).
항고가 있어도 회생계획을 수행하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47조 제3항 본문). 다만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다르다. 이때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수행정지 신청의 시기는 항고법원이나 회생계속법원에 확인한다.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속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1항). 공탁하게 할 금액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그 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의결권액)의 총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그 금액을 정할 때는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규모 및 재산상태,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향후 사정변경의 가능성, 그 동안의 절차 진행경과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71조 제2항·제3항).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7조 제4항·제5항). 이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같은 조 제6항).
실무 체크포인트
- 제212조 제1항·제213조 제2항에 따라 설립하는 신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21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제213조 제2항 제11호). 제215조에 따라 설립하는 신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임기도 1년을 넘을 수 없다(같은 법 제215조 제1항 제9호). 회생계획안의 임원 조항을 이 상한에 맞춘다.
- 합병·분할합병 회생계획에는 다른 회사의 승인결의 일시를 넣고, 인가결정 전에 그 회사의 승인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5호).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을(제212조 제1항 제7호, 제213조 제2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관한 사항을(제213조 제1항 제7호) 회생계획에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2조, 같은 법 제213조). 대법원은 회생계획안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게는 제272조 제1항·제4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4다31806).
- 허가·면허를 신회사로 이전하려면 회생계획에 이전을 정하고(채무자회생법 제279조), 그 사항이 행정청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는지 대조한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 인가 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으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5조). 서면결의 사건에서 공고 없이 송달만 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불변기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낸다.
- 신회사 정관은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273조 제1항, 같은 법 제274조 제3항). 인증 신청 방식은 회생계속법원에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채무자회생법 제13조채무자회생법 제33조채무자회생법 제193조채무자회생법 제210조채무자회생법 제211조채무자회생법 제212조채무자회생법 제213조채무자회생법 제214조채무자회생법 제215조채무자회생법 제216조채무자회생법 제243조채무자회생법 제245조채무자회생법 제247조채무자회생법 제260조채무자회생법 제267조채무자회생법 제271조채무자회생법 제272조채무자회생법 제273조채무자회생법 제274조채무자회생법 제275조채무자회생법 제276조채무자회생법 제277조채무자회생법 제279조상법 제527조의5상법 제530조의9민사소송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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