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의 실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15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해 두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가압류는 중지됩니다.

그 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효과는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며 개인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소멸시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법원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면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15조 제1항 단서).

재산의 귀속과 인부결정의 공고·통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580조 제2항).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3항).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통보된 정보의 삭제·정정은 개인회생·파산 정보의 한국신용정보원 통보와 삭제·정정을 본다.

소멸시효와 이행의 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32조 제3호). 판례는 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2019다235528 판결요지 [1]).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한 것은 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2013다42878 판결요지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13다42878 판결요지 [1]).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이 법리는 그 채권에 관하여 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3다42878 판결요지 [2]).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다만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다(2018마6313 판결요지 ③). 인가 요건은 변제계획인가,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등 도산절차의 시효중단 전반은 소멸시효 중단(도산)을 본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미확정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는가?

법원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효력을 잃는 대상과 단서

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것이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단서).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그 절차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2007마1679).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2023마6207 판결요지 [1]). 그래서 중지된 압류·추심명령은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사이에도 남아 있고,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으면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이 효력을 잃는다고 적은 대상은 제600조에 따라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다. 같은 법 제600조 제2항으로 중지·금지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와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체납처분, 제3호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이 항에 적혀 있지 않다. 인가 뒤 체납처분의 처리는 관할 법원과 징수기관에 확인한다.

대상개시결정이 있을 때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미 계속 중인 것은 중지, 새로 하는 것은 금지(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단서, 2023마6207 판결요지 [1])제600조에 의하여 중지한 것은 효력을 잃는다.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는 제외(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미확정 압류 및 전부명령(개시를 이유로 즉시항고)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재판 정지(2009마1300)압류 및 전부명령 취소, 신청 기각(2009마1300)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전부명령은 인가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원칙(2007마1679 이유)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의 효력 상실,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616조)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 등을 위한 경매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확정되지 않은 압류·전부명령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될 수 있다. 이때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 뒤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항고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2009마1300). 2007마1679도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판례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을 이유로 든다(2007마1679). 그 사안에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의 급료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사법보좌관 2006. 4. 12. 인용),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06. 4. 13.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2006. 4. 21. 이의신청을 하여 항고심절차가 개시되었고, 원심은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2007. 7. 4.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뒤 그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다(2007마1679).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2009마1300).

그 사안에서 처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는 취하서 제출로 2009. 5. 22. 폐지되었고, 채무자가 같은 날 새로 낸 신청으로 2009. 5. 28.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 원심은 처음 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새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이라면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09마1300).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집행이 종료된다고 본다.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전부명령은 그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한다(2007마1679 이유).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같은 법 제616조 제2항). 세부는 전부명령(개인회생)을 본다.

인가 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21조 제2항). 인가결정이 있는 때 중지한 가압류 등이 효력을 잃는 것은 같은 법 제615조 제3항이 정한 효력이다. 두 조를 연결하면 인가 후 폐지만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가압류가 다시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개인회생 판례는 없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3조 제4항).

구 화의법(2005. 3. 31. 공포된 법률 제7428호로 2006. 4. 1. 폐지) 사안에서 대법원은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실효된 가압류 등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05다45995). 이 판결이 근거로 든 구 화의법 제62조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때」 중지한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고,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같은 판결은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그 절차가 「법률상 당연히 소급하여」 취소된다고 설명했다(2005다45995). 개인회생은 사건 당시 법과 조문이 다르므로 이 판결을 개인회생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인가결정 뒤 압류·가압류로 제3채무자가 보관 중인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채무자가 보관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회생위원의 관리·처분 권한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했다면,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4).

회생위원의 통지

같은 조가 정한 적립금은 가압류 또는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적립금이다. 채무자가 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 회생위원은 통지서 [전산양식 D5507]를 이용하여 통지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4).

인가결정 뒤 적립금의 귀속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제600조에 따라 중지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2023마6207은 개시신청 뒤 급여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2023마6207 판결요지 [2]).

그 사건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폐지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했다(2023마6207 판결요지 [2]).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에 관한 사례 판시다.

제11조의4의 변제계획안 기재는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제3항 단서의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 같은 법 제580조 제2항 단서의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와 연결해 읽을 수 있다. 이는 해석이다. 제11조의4는 제615조를 인용하지 않으며, 이 연결을 직접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없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 기재를 할지와 보관 적립금의 지급 방법을 회생위원과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인가 뒤 압류·가압류의 집행 기록을 어떤 신청과 서류로 정리하는지는 집행법원에 확인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결정 뒤 어떻게 되는가?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같은 항은 담보권의 설정도 같은 기간 중지 또는 금지되는 대상으로 정한다.

별제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내지 제415조는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되고,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같은 법 제586조).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정한다.

준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이 조문들과 같은 법 제600조 제2항을 연결하면, 별제권자는 중지·금지 기간이 지난 뒤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인가결정일 당일에 경매를 속행할 수 있는지는 집행법원에 확인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이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적은 대상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없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0조 제3항).

제60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4항). 개시결정 때의 중지·금지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과 중지명령, 별제권자의 지위는 별제권과 개인회생·파산에서 별제권과 담보권자를 본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소 제기 권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2022다256327).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은 인가 전 폐지(제620조)와 인가 후 폐지(같은 법 제621조)를 나누지 않는다. 이 강제집행에는 같은 법 제255조 제3항이 준용된다(제603조 제5항). 인가 후 폐지 사유는 제62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다. 그중 제2호(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

법원은 제621조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폐지 사유와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단계별 집행 처리는 개인회생과 강제집행을 본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다만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제1호)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25조 제1항).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가 정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제1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제3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6호) 등이다. 호별 내용은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을 본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2022다256327).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2022다256327). 그 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같은 법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다(2022다256327).

같은 판결은 상고이유가 든 2014다32014 판결이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경매신청권은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다(2022다256327).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은 도산절차에서 임대차계약과 임차보증금을 본다.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2018마6313). 판결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는 변경 인가결정에서도 같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2018마6313 판결요지 ①). 이 결론은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안의 판시다. 인가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불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 면책과 면책과 강제집행, 비면책채권은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을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 뒤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잃는지 볼 때, 먼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 그 집행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것인지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것인지 확인한다. 이 경우에 한하여 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단서).
  • 미확정 압류 및 전부명령에 개시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있으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인가되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처음 절차가 폐지되었어도 항고재판 진행중에 새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같으므로, 청구채권이 새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지 확인한다(2009마1300).
  •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이로써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 제3채무자가 보관 중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하려면, 채무자는 투입할 뜻과 회생위원의 관리·처분 권한을 모두 변제계획안에 기재한다. 이 경우 회생위원은 인가결정 후 바로 통지서 [전산양식 D5507]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4).
  • 인가 뒤 압류·가압류의 집행 기록 정리 방법은 집행법원에, 체납처분의 처리는 관할 법원과 징수기관에 확인한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이와 별도로,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3조 제4항).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금지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인가결정일 당일의 속행 여부는 집행법원에 확인하고, 그 전에 속행·취소가 필요하면 같은 법 제600조 제3항의 신청을 검토한다.
  • 서울회생법원 사건에서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이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 등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정 및 이후의 절차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3조 제1항).
  •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책임이 면제되지만,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별제권자였던 자는 면책결정 확정 뒤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2022다25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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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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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