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부인

무상부인이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유형이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 부인 유형 전체의 짜임은 부인권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을 상황에 몰린 사람이 재산을 공짜로 넘겼다면,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별개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시기와 무상성뿐 아니라 채권자 일반을 해하는 유해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나 도산신청이 있은 뒤는 물론 그 전 6개월 안에 한 행위까지 대상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사정을 몰랐던 상대방은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어떤 행위가 부인 대상인가

조문이 적은 대상은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무상행위는 대가 없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이고,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는 반대급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과 다름없는 경우다(2014다765). 증여·채무면제뿐 아니라 보증처럼 채무를 늘리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회생에는 대상에서 빠지는 행위가 있다. 벌금·조세 등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한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다. 이 행위에는 제100조 제1항 전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4호로 포섭할 여지에서도 배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2항). 파산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는 이에 대응하는 항이 없다.

대가 없이 해 준 보증이 전형적인 다툼거리다. 대법원은 판결요지로, 채무자의 보증 제공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출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보증의 대가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 한 보증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2008다48117). 채무자가 취득할 구상권은 언제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채무자가 채무자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이 법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요지가 구 회사정리법 사안에 있다(2006다50444).

언제 한 행위라야 부인되나

시기 요건은 행위 시점 하나다. 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행위라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지급의 정지등이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을 말한다(같은 항 제2호의 괄호에서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에 쓰는 말로 정한다).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행위라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의 행위는 제4호 문언상 소급 기간의 한계가 없다. 그보다 앞선 행위는 그 전 6월 이내의 것만 대상이 된다. 다만 부인권 자체의 행사기간은 회생절차개시일 또는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채무자회생법 제405조). 개인회생에서는 파산편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어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제2항·제5항). 상세는 부인권에서 다룬다.

특수관계인이 상대방이면 어떻게 되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6월이 1년으로 늘어난다. 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이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3항이 제391조 제4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특수관계인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1항).

그 범위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다. 본인이 개인이면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들어간다. 100분의 30 이상 출자나 임원의 임면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와 그 임원도 포함된다. 본인이 법인·단체이면 임원,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 그 임원 등이 특수관계인이다.

같은 조의 다른 특칙과 결이 다르다. 위기부인 제2호·제3호에 대한 특칙은 특수관계인의 악의를 추정하는 방식이고, 제3호는 60일이 1년으로 늘기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각 제1항·제2항). 무상부인에는 추정할 주관적 요건이 없어서 특칙의 내용도 기간 연장 하나다.

누가 특수관계인이어야 하는지는 행위의 직접 상대방을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은 판결요지로, 연대보증행위의 부인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란 보증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보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해 행사하는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2008다48117). 주채무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라도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기간은 6월 그대로다.

왜 상대방이 몰랐어도 부인되나

문언 구조가 그렇다. 고의부인인 제1호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했을 것을 요구하고, 이익을 받은 자가 몰랐으면 부인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둔다. 위기부인인 제2호·제3호도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단서를 둔다. 그런데 제4호는 채무자의 의사나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문구를 두지 않았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상대방의 선의는 부인 자체의 장애가 아니다. 다만 제100조 제1항의 네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므로, 시기와 무상성 외에 채권자 일반을 해한다는 요건이 따로 있다(2016다247209). 유해성이 있어도 상당성이 인정되면 부인할 수 없고, 무상부인에서 상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2006다50444).

선의인 상대방의 보호는 부인 여부가 아니라 반환 범위에서 이뤄진다. 무상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2항). 파산에서는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 같은 한도로 상환하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2항). 무상으로 전득한 자에 대한 부인과 그 보호까지 포함한 상세는 부인권 상대방 보호에서 다룬다.

시기와 무상성이 갖춰지면 언제나 부인되나

판례는 상당성이라는 예외를 인정한다. 구 회사정리법 사안의 판결요지에 따르면, 부인 대상 행위가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06다50444). 같은 판결요지는 무상부인의 상당성 판단 기준도 밝혔다. 무상부인은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착안한 특수한 부인유형이다. 그래서 그 상당성도 행위의 목적·의도나 통모 같은 주관적 상태보다, 행위 당시의 재산·영업 상태와 사회경제적 필요성, 행위의 내용·금액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현행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상당성이라는 예외 자체는 유지된다(2016다257572, 2011다56637). 다만 두 판결이 든 상당성 기준은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주관적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고의부인 사안의 것이다. 무상 유형의 판단 축은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요소를 중시한 2006다5044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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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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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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