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취소

회생절차개시·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3조, 같은 법 제316조, 같은 법 제598조 각 제1항·제3항).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생·개인회생은 즉시, 파산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은 그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제325조 제1항, 같은 법 제599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해도 개시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 그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관리인은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공익채권은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어떤 불복으로 취소되는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즉시항고를 하고, 항고법원이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그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세 결정에는 각각 그 규정이 있다.

즉시항고의 근거와 항고법원의 처리

대상 결정즉시항고 근거항고법원이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
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5항)
파산선고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5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5항)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세 조문의 제4항은 이 점을 같은 문언으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4항, 같은 법 제316조 제4항, 같은 법 제598조 제4항).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따라서 간이회생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위 회생절차의 조문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에도 적용된다.

즉시항고의 기간과 방식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세 결정은 모두 공고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1조 제1항),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13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97조 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즉시항고 일반은 즉시항고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공고·송달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설명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의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고,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021마5663). 이 판시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상으로 한다.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2021마5663, 원심결정 파기환송).

항고심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판단하는 기준시점

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9마1137 판결요지 [2]).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제출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항고심은 그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2호·제3호에 정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호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서는 「새로 제출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및 회생담보권자 등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도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2009마1137 판결요지 [2]). 항고심이 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환송한 회생 사건이다. 기각사유 자체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서 설명한다.

항고이유서와 재항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이유서의 제출 기간과 제출하지 않은 때의 처리를 항고법원에 확인한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 제2장(상고)의 규정에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같은 법 제427조). 이 준용을 이으면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재항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항고법원의 취소결정이 공고되는지와 재항고 기간의 기산점은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는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3항, 같은 법 제316조 제3항, 같은 법 제598조 제3항). 세 조문 모두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특칙

이 법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위 세 조문의 제3항이 그 특별한 정함이다.

대법원은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는 점과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3항·제1항)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 파산절차는 계속된다고 보았다(2024마8320). 파산선고의 효력은 파산선고에서 설명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설명한다. 개시결정 뒤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와 변제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갖는 효력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와 변제의 효력에서 설명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과 중지·금지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과 중지명령에서 설명한다.

파산선고에 대한 즉시항고 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1호).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된다(2024마8320). 중지한 절차의 속행·취소 명령을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은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도 파산절차로서 중단되고, 그 중단의 효력은 회생계획이 인가 또는 불인가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중지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회생계획불인가결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2024마8320).

이 사건에서 항고심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심리를 진행하여 제1심의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하고 파산신청을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2024마83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무엇을 공고·송달·통지하고 어떤 등기를 촉탁하는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제51조 제2항과 제52조를 이 경우에 준용한다.

송달과 통지

준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이면 준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은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 취소 확정의 경우 이 각호의 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등기의 촉탁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이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는 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같은 항 괄호).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1항이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의 등기 촉탁을 정한다(제1호). 같은 조 제5항이 제1항 및 제3항을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인 채무자의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어떤 등기가 촉탁되는지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관리인은 공익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조 제3항). 변제와 공탁 모두 「하여야 한다」로 정한 관리인의 의무다.

어떤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는지는 공익채권에서 설명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 공익채권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의하는지와 공탁의 절차는 관리인이나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파산에도 비슷한 구조의 조문이 있으나 주체·대상·계기가 다르다.

구분회생파산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4조 제3항채무자회생법 제325조 제2항이 준용하는 채무자회생법 제547조
계기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제547조 문언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이고, 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25조 제2항)
주체관리인파산관재인
변제 대상공익채권재단채권
공탁「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7조)

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법원은 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2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제313조 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를 이 경우에 준용한다.

송달과 통지

  • 송달: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제3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25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3조 제2항). 취소 확정의 경우 그 각호의 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 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5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5조).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의 선고가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4조 제1항·제2항).

파산관재인의 재단채권 변제와 공탁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25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47조). 재단채권의 범위는 재단채권에서 설명한다. 회생의 공익채권 처리와의 차이는 앞의 표와 같다.

등기의 촉탁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이때에도 같은 항 괄호가 적용된다.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이 다음 경우의 파산등기 촉탁을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이 제1항 및 제3항을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제1호)
  •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제2호)

개인의 파산이 취소된 때의 등기원인과 말소 처리는 파산선고 등기에서 설명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누구에게 무엇을 송달하는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9조).

개시결정 때와 비교하면 송달 상대방은 같고 송달하는 것이 다르다.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개시결정의 주문·이의기간 등 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6항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 촉탁을 정한다. 개시결정 취소의 등기를 정한 조항은 아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뒤 개시결정으로 중지·금지된 절차의 처리와 등기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항고장은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 법인 채무자는 기존 대표자가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2021마5663).
  • 항고 중에도 결정이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대응한다. 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3항, 같은 법 제316조 제3항, 같은 법 제598조 제3항).
  • 회생 항고심에는 개시결정 뒤의 사정을 제출한다. 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은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제출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항고심은 그 사정을 참작하여 제42조 제2호·제3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새로 제출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및 회생담보권자 등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도 참작함이 상당하다(2009마1137 판결요지 [2]).
  • 파산선고에 대한 항고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된다(2024마8320).
  • 공익채권자는 관리인에게 변제나 공탁을 확인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인은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조 제3항).
  • 취소 전 행위와 중지된 절차의 처리는 법원에 확인한다. 개시결정 취소 전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의 효력,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파산절차·강제집행등(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의 처리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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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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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