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청구이의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거나 그 행사가 저지된다는 실체적 사유로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다투는 것이다. 판결에 대한 기본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이고, 확정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에도 준용되지만 기준시와 관할에는 특칙이 있다(민사집행법 제57조, 민사집행법 제58조, 민사집행법 제59조). 이 글은 이의사유와 다른 구제수단의 경계를 다루고, 소송의 성질과 효과는 청구이의의 소, 실제 제출 절차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돈 내라”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 이후에 이미 갚았거나 채권자가 포기했다면, 집행을 막기 위해 다시 법원에 소를 내는 것이 청구이의입니다.

언제 생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판결이 집행권원이면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겨야 한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뒤가 기준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론종결 전에 존재해 당시 심판대상이 된 사유는 기판력 때문에 다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제한이나 면책에 따른 책임 소멸처럼 당시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된 유형은 별도로 판단한다(2006다23138, 2017다286492). 반대로 한정승인과 책임범위가 실제로 심리되어 상속재산 한도의 책임유보가 주문에 표시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범위를 다시 다툴 수 없다. 2012다3197은 그 뒤 채권자가 변론종결 전의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내세워 책임유보 없는 판결을 새로 구한 후소를 막은 사안이다.

확정된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는 제44조 제2항의 기준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결정 전에 생긴 청구권 불성립·무효·소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2006다34190). 따라서 먼저 집행권원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함께 존재하는 이의사유가 여러 개이면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사유까지 미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은 보통 재판의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공정증서·이행권고결정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아 그 성립 전에 갚은 사정도 주장할 수 있으니 집행권원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현재 가진 이유는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

대표적인 이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변제: 판결 후 채무를 모두 갚은 경우
  • 상계: 판결 후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 면제·화해: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 소멸시효 완성: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 대상이더라도 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었다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민법 제178조 제2항).

집행문을 내어 주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민사집행법 제45조, 2023다271033). 확정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판결 이후에 갚았다”, “채권자가 포기했다”, “시효가 완성됐다” 등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반면 집행문 발급의 조건이 충족됐는지는 별도의 집행문 이의 절차에서 다툽니다.

집행정지 신청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게 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 판결에서 위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신청 법원·제출 순서·정지결정 정본의 제출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다룬다.

소를 냈다고 집행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하고, 담보를 붙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구별되는 제도

제도주체다투는 대상
청구이의의 소채무자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소멸·행사제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채무자조건 성취·승계 등 집행문 부여 근거 사실(민사집행법 제45조)
제3자이의의 소제3자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48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해관계인즉시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절차상 재판 또는 집행관의 처분·집행절차 위반(민사집행법 제16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적 청구권을 다투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절차의 형식적·절차적 하자를 다룬다(2025마6304). 그 결정은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다툰 사건이고, 피보전권리의 부존재·소멸을 주장하는 사유는 청구이의가 아니라 가처분이의나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로 가야 한다고 했다(민사집행법 제301조·민사집행법 제283조·민사집행법 제288조).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결정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실체적 사유도 이의신청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5조). 조건 성취·승계처럼 집행문 부여의 근거 사실은 다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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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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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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