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

서증이란 문서에 적힌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방법이다. 종이나 정보저장매체의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게 출력한 문서의 기재 내용으로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 서증이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 문서의 존재·형상·성질 자체(지질 등)를 증거로 삼는 경우는 서증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고, 음성·영상 매체도 재생하여 검증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는 필적·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359조), 그 대조는 감정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접 대조하는 방식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처럼 “거기 적힌 내용”으로 사실을 증명하려고 법원에 내는 서류 증거가 서증입니다. 종이의 지질이나 훼손 상태는 검증 대상이지만, 도장이나 글씨의 동일성을 대조하는 일은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서증 절차에 속합니다.

서증은 어떻게 신청하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누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뉜다.

첫째, 직접 제출이다. 신청자가 가진 문서는 법원에 바로 낸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둘째,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 중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43조).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정하고, 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345조가 정한다. 셋째,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다.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어도 법원을 통해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에는 쓸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52조).

문서제출명령이 실효성을 갖는 이유는 불응에 제재가 따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도 같다(민사소송법 제350조). 제3자는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거부하면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51조, 민사소송법 제318조,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내 손에 있는 서류는 그냥 내면 됩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쥐고 있으면 법원에 “내놓으라고 명령해 달라”(제출명령)거나 “보내 달라고 부탁해 달라”(송부촉탁)고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제출명령을 받고도 안 내면, 법원이 그 서류 내용에 관한 이쪽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줄 수 있어서, 제출명령은 꽤 강한 카드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나

원본·정본·인증등본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원본 대용 사본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원본이 분실되거나 선의로 훼손된 경우, 제출의무 없는 제3자가 원본을 가진 경우, 문서가 방대해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주장·증명해 사본을 낼 수 있다. 사본 자체를 원본인 독립한 서증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나, 원본의 존재·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2023다217534). 법원은 필요하면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2항).

서류는 원본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본만 내면 원칙적으로 부족하지만, 상대가 “원본이 있고 진짜 맞다”고 인정하면 사본으로도 됩니다. 법원이 원본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 뒤 무엇을 하나(성립의 인부)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다. 이를 성립의 인부라 한다. 상대방이 성립을 인정하면 형식적 증거력이 생기고, 부인하면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7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면 법원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소송 중 진정을 인정하면 과태료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제3항).

진정성립은 문서의 종류에 따라 추정으로 다뤄진다. 공문서는 작성방식·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특히 사문서의 인영이 작성명의자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날인이 본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1단) 이어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이른바 2단의 추정). 자세한 내용은 사문서의 진정성립·공문서의 진정성립 참조.

서류를 내면 상대방에게 “이거 진짜 맞냐”고 묻습니다. 맞다고 하면 증거로서 일단 자격을 얻고, 아니라고 하면 낸 쪽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공서 서류(공문서)는 진짜로 추정되고, 사문서도 내 도장·서명이 있으면 진짜로 추정됩니다. 내 도장이 찍혔으면 “내가 찍었다 → 내가 만들었다”로 추정이 이어집니다. 다만 첫 단계의 사실상 추정은 날인이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하게 할 반증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증거력은 두 단계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형식적 증거력(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것)이 생기고, 그다음 비로소 실질적 증거력(기재 내용이 요증사실 증명에 기여하는 정도)을 따진다(문서의 증거력).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의 법률행위 존재가 강하게 인정된다(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2000다38602).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이지만, 채증법칙(경험칙·논리칙)을 위반하면 상고이유가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원본은 기일에 현출해 확인받고 사본을 서증으로 편철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면 법원이 필요에 따라 맡아 둘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3조).
  • 사본 부수와 부호·번호는 민사소송규칙 제105조·민사소송규칙 제107조가 정한다. 관련성 없음, 중복, 번역문 누락 또는 재판장의 증거설명서·작성자·작성일 보완명령 불이행 등 민사소송규칙 제109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서증 제출과 증거설명서 작성 참조.
  • 필적·인영 대조에 적당한 문서가 없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필치를 바꾸면 진정 여부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1조).
  • 상대방이 가진 결정적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3조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신청 시 제출의무의 원인을 민사소송법 제344조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한다.
  • 상대방이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그 문서 내용에 관한 이쪽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결정적 문서가 상대방 손에 있을수록 제출명령의 압박효과가 크므로, 입증 설계 단계에서 적극 활용한다.
  • 성립을 다툴 때는 부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막연한 부인은 부지로 취급될 위험이 있고, 근거 없는 부인은 민사소송법 제363조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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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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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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