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 신청 절차

서증은 문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 외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이 문서송부촉탁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등본을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을 쓸 수 없다(같은 조 단서).

쉽게 말하면 — 병원 진료기록이나 관공서 보관 서류처럼 남이 가진 문서를 증거로 쓰고 싶을 때, 법원이 그 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보내 달라”고 촉탁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등본을 뗄 수 있는 서류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직접 떼서 냅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

문서송부촉탁은 문서 소지자의 협력에 기대어 문서를 확보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352조). 공공기관·법인·병원 등이 보관하는 기록처럼, 제출의무를 다투기보다 협력을 구하는 편이 간편한 문서에 주로 쓴다. 반면 소지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아 제출의무를 강제해야 하는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현출한다.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정본·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문서는 송부촉탁의 대상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단서).

어떻게 신청하나?

문서송부촉탁은 서증신청의 한 방식이므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 신청서에는 보내도록 촉탁할 문서와 그 소지자를 특정하고, 그 문서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낸다. 법원이 신청을 채택하면 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한다. 법원·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도 신청할 수 있고, 채택 후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기록을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13조).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신청인은 서증으로 쓸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거조사를 마친 뒤 돌려줄 필요가 없는 문서는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15조).

신청서에는 “어느 기관·사람이 가진, 어떤 문서를, 무엇을 증명하려고 보내 달라는지”를 적습니다. 대상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촉탁이 원활합니다.

촉탁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제1항).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촉탁을 받은 기관·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력해야 합니다. 문서가 없거나 보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문서송부촉탁은 소지자의 협력에 기대는 제도라,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52조). 반면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의무를 근거로 제출을 강제하는 결정이다. 두 제도는 소지자가 응하지 않을 때의 효과에서 나뉜다. 문서제출명령에 당사자가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그러나 송부촉탁에는 이런 강제나 불이익이 없고, 촉탁받은 사람이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제2항).

구분하면 — 송부촉탁은 “보내 주시면 고맙습니다”에 가깝고, 문서제출명령은 “내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순순히 응할 문서면 송부촉탁이 간편하고, 응하지 않을 문서면 불이익(진실 인정)까지 있는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지자의 협력이 기대되는 문서는 송부촉탁을, 제출의무를 강제해야 하는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을 택한다. 송부촉탁 불응에는 제재가 없으나 제출명령 불응에는 진실인정의 불이익이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 내가 법령에 따라 정본·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문서는 송부촉탁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발급받아 서증으로 낸다(민사소송법 제352조 단서).
  • 촉탁받은 사람은 협력의무가 있고, 보낼 수 없으면 사유를 법원에 통지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 기관이 보관·관리하는 사항의 조사·회신이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 절차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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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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