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최근 개정 1990.1.13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일신전속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 포괄승계는 상속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상속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그 효과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2003다43681).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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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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