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주주·지분권자의 지위

주주·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1항).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은 같은 조 제3항 단서와 제4항이 따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주는 관리인이 낸 주주·지분권자 목록에 내 주식이 기재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목록에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없으면 절차에 참가하려 할 때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이 추가신고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했다면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면 그렇지 않고, 그 제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는 회사의 자본변동·이익배당과 경영권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본감소·신주발행·합병·이익배당 등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행위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음 일곱 가지다.

같은 기간 동안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2항). 이 조는 「채무자는 … 할 수 없다」는 형식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한다.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감소와 신주발행은 아래 「회생계획에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순위와 자본감소는 어떻게 정하는가?」에서 본다. 회생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인수·합병은 회생절차 M&A에서 다룬다.

관리인 전속과 이사의 관여 금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개시 후 회생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는 문제와 그 예외인 조기변제 허가는 회생채권 변제금지와 조기변제 허가 신청에서 다룬다.

주주·지분권자는 어떻게 회생절차에 참가하며 어떤 절차상 권한을 가지는가?

주주·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1항). 관리인이 낸 목록에 기재된 주식·출자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151조), 목록에 없는 주주·지분권자가 절차에 참가하려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0조 제1항).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55조 제1항).

목록 기재와 직접 신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함께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목록 제출기간(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에는 주주·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때 관리인은 그 대상이 되는 주식·지분권과 변경 또는 정정의 이유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항). 법원은 허가결정을 한 때 변경 또는 정정된 목록을 그 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3조 제2항).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51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지분권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 및 주소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또는 출자지분증서 그 밖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0조 제1항).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법 제150조 제2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48조 제3항). 신고할 때에는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 대리인에 의하여 권리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5조 제2항 제1호).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관리인, 채무자, 알고 있는 주주·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5조 제1항). 제162조 내지 제165조의 규정은 이 추가신고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같은 법 제254조). 다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소멸한다(같은 법 제251조). 회생채권자의 신고 절차는 회생채권 신고, 주주의 지위 일반은 주주에서 다룬다.

목록 기재 또는 신고한 주주·지분권자의 절차상 권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주주·지분권자는 다음 권한을 각각 가진다.

권한요건·방식근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특별조사기일의 이의주주·지분권자나 그 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4조 제2항·제3항
회생계획안 제출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제220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1조 제2호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제224조의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주주·지분권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5조 제3호
조 분류에 대한 의견법원이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하는 분류(조의 통합·세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4항 제3호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지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1항·제2항). 항고기간과 회생계획 수행 정지는 회생계획 인가에서 다룬다.

대리위원

주주·지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또는 각각 1인 또는 여럿의 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2조 제1항). 대리위원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대리위원은 선임한 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대리위원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나,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은 권한의 행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같은 조 제5항), 대리위원을 해임한 주주·지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이면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은 어떻게 되는가?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본문).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은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한다(같은 조 제2항).

변경계획안 제출 당시의 예외

다만 제282조에 따른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146조 제3항 단서), 그 제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46조 제4항). 의결권에 대한 이의와 법원의 결정,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의결권(도산절차), 변경계획안 절차는 회생계획 변경에서 다룬다.

채무초과 판단의 기준시점과 재산평가 기준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 사안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때」(구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규정)를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경우라고 보았다. 그 판단 시점에 관하여는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주주의 의결권 유무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절차진행을 명확하게 하고 정리담보권자와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회사정리절차의 성격에도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90마954 판결요지 나). 종합관광휴양업을 하던 정리회사의 1인주주가 정리계획 인가를 다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 의하여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90마954 이유 제1점).

같은 결정은 관리인의 회사재산평가(구 회사정리법 제177조,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90조에 해당하는 규정)의 객관적 기준을 회사의 유지·갱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인 계속기업가치로 보았다.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처분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이어서는 안 되므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치의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재조달원가나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90마954 판결요지 다). 「계속기업가치」라는 기준은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의 문언이 아니라 이 결정의 판시다.

현행법에서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90조).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1조). 법원에 제출된 이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95조),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 유무를 알아보려면 법원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지분권자는 어떤 조로 분류되고 어떤 요건으로 가결하는가?

주주·지분권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자와 그 밖의 자로 조가 분류된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제4호·제5호).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로 가결한다(같은 법 제237조 제3호).

조의 분류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1항).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한 조는 다음과 같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이 분류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236조 제2항 단서).

법원은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가결요건의 비교

관계인집회의 가결요건은 조마다 다르고, 주주·지분권자 조는 기준이 되는 의결권의 범위도 다르다.

조가결요건근거
회생채권자의 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
회생담보권자의 조제220조의 회생계획안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제222조의 회생계획안은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2호 가목·나목
주주·지분권자의 조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3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의결권 총액을 기준으로 하나,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3호). 집회의 진행은 관계인집회에서 다루고,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을 때의 인가는 강제인가와 조건부 인가(권리보호조항)에서 다룬다.

회생계획에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순위와 자본감소는 어떻게 정하는가?

회생계획은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제4호·제5호에 놓인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5조 제1항).

권리의 순위와 공정·형평한 차등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이 차등 규정은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2항).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에서 다룬다.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의 공정·형평의 원칙을,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수익과 청산시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후순위 권리자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았다. 그래서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02그121 판결요지 [2]). 다만 주식과 채권은 성질이 달라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다음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2002그121 판결요지 [2]).

  •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 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 그에 따라 계획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이 사건에서는 원계획으로 기존 주식 10주가 4.5주로, 변경계획안으로 병합 후 주식 20주가 1주로 병합되어 구주주 주식 수는 개시 당시의 2.25%가 되었고, 장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이 예정되어 있었다(2002그121 이유 2. 가.). 자본감소와 출자전환 후 구주주의 실질적인 지분 비율은 9.07% 정도로 저감되는 데 그쳤고, 보증채권인 정리채권은 원금의 4%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했다(2002그121 이유 2. 가.). 대법원은 그 변제 비율이 주채무자인 관계 회사들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참작하여 정해진 점 등을 들어, 보증채권자의 권리 감축이 후순위자인 주주의 권리 감축보다 과도하여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02그121 이유 2. 가.).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은 권리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6종류로 나누었고(2002그121 판결요지 [3]),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은 다섯 개의 호로 나눈다.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감소와 신주발행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감소할 자본의 액(제1호)과 자본감소의 방법(제2호)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이 자본감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그리고 제206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상법상 자본감소 일반은 자본감소와 감자에서 다룬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대상과 방법의 자본감소를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

  • 대상: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
  • 방법: 그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

이 자본감소 후 제206조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4항의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이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2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5조 제5항). 제20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5항 본문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조 제6항).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사항을 모두 정하여야 한다.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2항)와 그 밖의 신주발행(같은 조 제3항)에도 회생계획에 정할 사항이 각각 있다. 제20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조 제5항).

구 회사정리법 사안 가운데, 원심이 회사가 특별항고인의 1인회사로서 그의 불실경영 및 변태적인 자금조달에 의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채무초과의 파산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건이 있다. 그 정리계획은 구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2항에 의하여 1인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했고, 선순위 정리채권자인 은행에만 신주를 배정했다. 대법원은 그 사실관계에서 무상소각이 정당하고 은행에만 신주를 배정한 것도 공정·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90마954 이유 제4점).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절차개시 이후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본·출자액의 감소,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사채의 발행, 자본·출자액의 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 해산·회사의 계속, 이익·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 같은 기간 동안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관리인이 낸 주주·지분권자 목록에 주식이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기재되면 신고된 것으로 보고(채무자회생법 제151조), 없으면 절차에 참가하려 할 때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를 신고하고 주권 등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을 낸다(같은 법 제150조 제1항). 신고기간이 지났으면 법원이 추가신고기간을 정했는지 공고를 확인한다(같은 법 제155조 제1항).
  •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주주·지분권자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이의를 제출하려면,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특별조사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낸다(같은 법 제164조 제3항).
  •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주주·지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내려면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제220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1조 제2호).
  •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의결권이 없고, 변경계획안 제출 당시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변경계획안 제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다(같은 법 제146조 제4항). 관리인은 개시 당시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91조), 법원은 그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95조).
  • 주주·지분권자 조의 가결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기준이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3호).
  •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자본감소를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 대상은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이다. 방법은 그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것이다(같은 항). 그 뒤 신주발행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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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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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