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42조 (대리위원)

조세 등 청구권과 벌금·과료·추징금 등의 회생절차 참가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제142조(대리위원)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또는 각각 1인 또는 여럿의 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위원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위원은 그를 선임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리위원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⑤법원은 대리위원의 권한의 행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위원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TODO: 인용 블록만 보고 한두 문장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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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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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