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또는 출자지분증서 그 밖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②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
③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주주·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와 주식·출자지분의 종류·수 또는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출자지분증서 등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을 내야 한다. 법원은 2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목록에 기재된 주식·출자지분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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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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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