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는 제외)를 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 법원은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제2항이 정한 경우에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B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납품업체 A에게 개시 전 물품대금(회생채권) 일부를 갚고, A는 나머지를 면제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 사안에서 이런 변제는 무효이고 그 유효를 전제로 한 면제도 무효여서 채무가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80도1597).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 A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의 변제와 소멸행위는 어디까지 금지되는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면제는 본문 괄호에 따라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 단서가 정한 예외는 아래 「공익채권과 제131조 단서의 예외는 변제금지와 어떻게 나뉘는가?」에서 본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행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본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2]).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각 호의 청구권이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제2호),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제3호),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제4호)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131조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같은 법 제141조 제2항).
대법원은 이 금지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2]). 회생채권을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구성 변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를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다. 변제 등을 금지하지 않으면 회생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회생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없고, 일부 회생채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선 변제 등의 행위를 하면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염려가 있다.
같은 판결요지 [2]는 제131조 본문이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본다. 금지되는 행위에는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 변제,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가 모두 포함된다. 이 규정은 행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상계도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면제는 회생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2]).
공익채권과 제131조 단서의 예외는 변제금지와 어떻게 나뉘는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회생채권에 관한 제131조의 금지는 공익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회생채권이라도 같은 법 제131조 단서에 해당하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계획 밖에서 변제할 수 있는지는 채권의 성격과 근거 조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구분 | 근거 | 회생계획 밖 변제 |
|---|---|---|
| 공익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각 호,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
| 회생채권 중 제131조 단서 해당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 |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 회생채권 중 제132조 허가 |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제2항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
| 그 밖의 회생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 |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 등 소멸행위(면제는 제외)를 하지 못한다 |
개시 전 원인이라도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채권이다. 그 각 호 가운데 물품 공급·자금 거래와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2호: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8호의2의 20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센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같은 물품대금이라도 이 기간 밖에서 공급받은 것은 제179조 제1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다. 제1항 제5호(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등)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할 때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9조 제2항).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2항).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의 변제 순서는 같은 법 제180조 제7항이 따로 정한다. 공익채권의 다른 호와 변제 순서는 공익채권을 본다.
제131조 단서가 정한 예외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1호: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2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3항).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같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 그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각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 후문). 자기 사건에서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법원 허가나 회생계획 없이 한 변제와 그 변제를 전제로 한 면제는 효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해당하는 규정)에 위반한 변제는 무효이고,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채무면제도 무효여서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보았다(80도1597).
80도1597 판결요지는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 대리가 제112조에 위반하여 회사의 운영자금 중에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권자들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법률상 효력도 없는 채무변제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회사와 주주 및 기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것이 된다」.
사안에서 1978. 9. 14.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관리인 대리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채권자 8명에 대한 채무 합계 158,395,982원 중 34,500,000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채무는 채권자들로부터 면제를 받았다(80도1597). 원심은 업무상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변제와 그 유효를 전제로 한 면제가 모두 무효여서 채무가 존속한다는 위 법리에 비추어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80도159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이 조항은 변제를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한 것이고, 위반 변제의 효력은 제131조 본문과 위 판례로 본다. 면제만 따로 한다면 제131조 본문 괄호에 따라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무효인 변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면제는 변제와 함께 무효다(80도1597).
회생절차 개시 후 보증인 등 제3자의 상계와 채권자 본인의 상계는 어떻게 제한되는가?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이 금지하는 행위에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도 포함된다고 본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2]). 채권자 본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신고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보증인 등 제3자의 상계
2015다209347 사안에서 보증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엘드건설의 계약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했다. 건설공제조합은 민법 제434조에 따라 엘드건설의 공사대금채권으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인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보았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에는 보증에 관한 민법 제434조 등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므로,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1]).
-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채권의 소멸금지를 정한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3]).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5]).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현행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규정) 사안에서 대법원은 리스업자가 리스계약상의 채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99다1949 판결요지 [2]).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전부의무자의 도산과 채권자의 참가액을 본다.
채권자 본인의 상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의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4조 제2항). 제2항의 규정은 지료에 관하여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신고기간 안이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목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목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목은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다
-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3호: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상계의 요건과 금지 사유의 상세는 상계권(도산)을 본다.
회생계획인가 전 조기변제 허가는 어떤 요건으로 누가 신청하는가?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제2항의 두 경우에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할 때 법원은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4항 제2호, 제21조 제5항).
제132조의 두 허가 유형
법원은 다음 두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제2항).
-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2항: 법원이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두 항 모두 「허가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에 해당해도 허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신청인은 조문이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로 든다. 중소기업자·소액채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는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의견청취와 참작 사항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3항).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같은 항).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132조 제3항 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4항 제2호).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132조 제3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1조 제5항).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제131조 단서,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8조).
제131조 단서의 관리인 허가 변제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는 이와 별도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를 변제금지의 예외로 든다. 제131조 단서는 변제하는 주체를 관리인으로 적고, 제132조는 신청인으로 관리인·보전관리인·채무자를 들며 의견청취·참작 사항을 제132조 제3항에 둔다. 두 조문 가운데 어느 근거로 허가를 구할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제하려는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의 회생채권인지,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각 호의 공익채권인지 먼저 분류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같은 법 제180조 제1항).
- 개시 전 물품대금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것인지 확인한다. 20일은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개시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 회생채권을 회생계획 밖에서 변제하려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 등)나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제2항의 허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면제는 제131조 본문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원 허가 없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구 회사정리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변제와 변제의 유효를 전제로 한 면제가 모두 무효여서 채무가 존속한다고 보았다(80도1597).
- 보증인 등 제3자가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회생채권을 상계하는 행위도 제131조 본문이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된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2]).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뒤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3]).
- 채권자 본인이 상계하려면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한하여 상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같은 법 제145조 각 호(개시 후 채무 부담 등)에 해당하면 상계하지 못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과 제1항·제2항 중 어느 유형인지 정한다(같은 법 제132조 제1항·제2항). 법원은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설치·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 제외, 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4항 제2호·제21조 제5항)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2조 제3항).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나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변제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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