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M&A

회생절차 M&A는 회생회사의 영업·재산을 양도하거나 신주 인수·합병 등으로 경영권을 이전해 회생재원을 마련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법에 하나의 독립된 ‘M&A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가 전 채무자회생법 제62조로 할 수 있는 것은 영업·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이고, 신주·사채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분할 등은 회생절차 밖에서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5조).

쉽게 말하면 — 회생회사를 살릴 투자자를 찾아 회사나 사업을 넘기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갚는 절차입니다. 인가 전에 중요한 사업을 파는 경우에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고, 회생계획에 넣어 실행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칩니다.

거래 경로는 먼저 둘로 나눕니다:
– 회생계획인가 전: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 회생계획에 의한 거래: 영업·재산 양도, 신주 인수, 합병 등을 계획안에 반영해 가결·인가 후 실행

누가 매각·투자유치를 진행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뒤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권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채무자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영업·중요 재산 양수, 경영권 인수 목적의 주식·지분 양수, 주식교환·합병 등을 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정보 제공을 청구한다. 서면에는 재무자료, 인수계획·시기, 자금조달계획, 요청자료와 사유, 비밀준수 진술서 등을 붙인다.

관리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공 여부의 허가를 신청한다. 법원이 제공을 허가하거나 거부를 허가하지 않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허가신청에는 영업·사업의 유지·계속에 지장을 주거나 채무자 재산에 손해를 줄 우려 등 구체적 사유를 적어야 한다. 비용은 인수희망자가 부담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조, 채무자회생규칙 제50조).

관리인은 매각주간사·실사 법인·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할 때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49조). 정보 제공과 선정·거래 종결은 서로 다른 단계다.

관리인의 재산 처분·양수 등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허가 대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생회사와 거래하는 이해상충 행위는 언제나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같은 조 제2항). 필요한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인가 전 영업양도는 어떻게 하는가

회생계획인가 전에도 관리인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 법원은 허가 전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허가할 때 양도대금의 사용방법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관리위원회나 채권자협의회가 없는 사건에는 각각 그 의견청취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4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21조 제5항).

주식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으로 상법상 영업양도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결정은 관리인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기며, 주주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3조). 이 즉시항고는 주주총회 결의 대체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만, 제62조 제1항의 영업양도 허가 자체에 대한 항고는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인가 전 영업양도는 ‘중요한 일부’인지, 회생에 필요한지, 가격과 인수조건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지, 양도대금 사용계획이 타당한지가 핵심이다. 계약을 자산별로 나누었더라도 이전된 인적·물적 조직이 종래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실질상 영업양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고, 일부 근로관계를 제외하는 특약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2023두54914).

제62조 제1항의 허가 없이 한 영업양도에는 제61조 제3항이 준용되어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계약 형식보다 이전되는 조직의 실질을 기준으로 허가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회생계획에 넣는 M&A는 무엇이 다른가

영업·재산의 양도·출자·임대, 경영 위임, 손익공동계약, 타인의 영업·재산 양수 등을 회생계획으로 실행하려면 목적물·대가·상대방과 필요한 사항을 계획에 정해야 한다. 대가를 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에게 분배한다면 분배방법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신주 발행은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채무자회생법 제207조·채무자회생법 제208조가 계획에 정할 사항을 각각 규정한다. 합병·분할·분할합병은 채무자회생법 제210조·채무자회생법 제211조·채무자회생법 제212조·채무자회생법 제213조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200조의 영업·재산 거래 기재사항만으로 다른 M&A 방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

가결·인가와 실행

계획안은 법정 가결요건을 거친 뒤 법률 적합성, 공정·형평성,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어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계획을 변경하고 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절차상 법 위반이 있더라도 위반 정도와 채무자 현황 등을 고려해 불인가가 부적당하면 인가할 수 있고, 채권자가 동의하면 그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요건의 예외가 인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인가된 계획을 수행할 때에는 채무자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260조). 합병·분할합병은 상대 회사가 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결의가 예외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대 회사가 간이·소규모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 예외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5호·제7호). 계획에 영업양도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 거래를 실행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61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거나 사업계속 계획안 작성 곤란이 명백하면 청산형 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다. 관리인·채무자 또는 목록 기재·신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허가는 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이 계획안의 회생담보권자 조 가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2호 나목). M&A라는 이름만으로 계속기업형인지 청산형인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계획 수행을 멈추지 않는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한다. 이때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은 신청에 따라 수행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이는 주주총회 대체결정에 대한 제63조의 항고와 효과가 다르다.

인수자에게 결격·배제 문제가 있는가

제57조 각 호의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에는 특별한 배제 규정이 있다. 이사·그 특수관계인·감사·지배인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회생원인이 발생한 경우가 출발점이다. 인수자가 그 책임자에게 자금·담보·보증을 받거나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으면, 법원은 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1항).

인수자 또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부당이득·횡령·배임·업무상 횡령·배임·배임수증재죄를 범했는지 확인한다. 가중처벌되는 경우와 미수범도 포함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면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계획안을 심리·결의에 부쳐서는 안 된다. 채무자회생법 위반죄로 같은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각 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2).

그런 계획안이 이미 결의 단계까지 진행됐더라도 법원은 같은 사유에 따라 불인가할 수 있거나 불인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2). 투자자 선정 단계에서 실질적 자금출처, 기존 경영진과의 관계,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 전 영업양도와 계획에 의한 거래를 먼저 구분한다. 법원 허가, 의견청취, 주주총회 대체, 거래 효력의 근거가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채무자회생법 제200조).
  • 계약 당사자는 관리인이다. 개시 후 대표자 개인의 처분권한을 전제로 계약하지 않는다.
  • 허가 조건과 대금 사용방법을 계약 선행조건에 반영한다. 필요한 법원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 문제가 생긴다.
  • 영업조직과 근로관계 승계를 함께 실사한다. 계약을 자산별로 나눠도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영업양도로 평가될 수 있다(2023두54914).
  • 계획형 M&A의 인수자 배제사유를 초기에 조사한다. 기존 경영진과의 자금·지분·친족·계열 관계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한다.
  • 인가만으로 모든 인허가가 대체된다고 보지 않는다. 사업별 행정 인허가와 계약상 동의·승계 제한은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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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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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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