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상법 제338조 제1항),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56조의2 제2항). 등록질이면 질권자가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등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0조 제1항). 주식회사 등기사항을 열거한 조항에 주식 질권은 들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다면 갑이 주권을 을 은행에 넘겨야 질권이 생기고, 을 은행이 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질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38조). 회사 주식이 전자등록되어 있다면 갑이 그 주식이 등록된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갑이 동의하면 을 은행이 갑의 동의서를 붙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갑이 빚을 다 갚으면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은 을 은행이 신청해야 하고, 을 은행이 동의하면 갑이 을 은행의 동의서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어떤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질권 잡나?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은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38조 제1항, 같은 법 제356조의2 제2항). 입질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 곧 주식을 담보로 잡히는 것이다.
주권 방식 안에서는 주권 교부만으로 하는 약식질과, 질권자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주권에 적는 등록질로 나뉜다. 두 방식은 다음 두 절에서 설명한다.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증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없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36조 제1항·제2항). 그래서 전자등록된 주식은 주권 교부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주식이 어느 쪽인지와 양도 제한이 있는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한다.
- 전자등록 여부: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56조의2 제1항), 회사 정관을 본다. 다만, 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제1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등)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전자등록하려면 공고하고 주주명부등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7조 제1항), 그 공고·통지가 있었는지도 본다.
- 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이 설립등기 사항이므로(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다. 그 효과는 주식의 양도제한에서 설명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전자등록 주식은 제외)에는 원칙적으로 약식질·등록질을 쓸 수 없다는 점은 주식의 입질의 「등록질」에서 설명한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341조의3 제3항).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제341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제341조의2 제1호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이고, 제2호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같은 법 제341조의2). 유한회사 지분의 입질은 유한회사 지분 양도와 입질에서 설명한다.
약식질은 어떻게 설정하나?
질권설정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 제1항·제2항). 약식질은 주권 교부만으로 설정하고 주주명부에는 질권자를 적지 않는 질권을 말한다. 제338조의 표제는 「주식의 입질」이고, 「약식질」은 제340조의 「등록질」과 나누어 부르는 말이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질권을 그 상대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질권의 효력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 양도도 허용된다(2012다34764 판결요지 [2]).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2]).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2]).
대법원은 대출은행이 근질권을 설정받은 주권이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사안에서(같은 판결요지 [3]),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주권을 보관시켜 점유매개관계가 중첩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2]). 그래서 최상위 간접점유자인 질권설정자는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의 승낙 또는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충분하다(같은 판결요지 [2]). 직접점유자인 타인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의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같은 판결요지 [2]).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355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32조). 질권설정자가 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점유개정의 문제는 주식의 입질의 「약식질」에서 설명한다.
등록질은 누가 회사에 청구하나?
등록질의 기재는 질권설정자가 회사에 청구한다(상법 제340조 제1항).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으면, 질권자는 아래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무엇을 직접 받나?」의 권리를 가진다(같은 항). 이 가운데 주권에 적는 「그 성명」을 전자증권법 제35조 제3항 후문은 「질권자의 성명」으로 적는다. 등록질은 질권설정자의 청구로 질권자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주권에 적은 질권이다. 같은 항은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이 기재를 한다고 정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먼저 주권을 교부해 약식질 요건을 갖춘다(같은 법 제338조 제1항).
제340조는 청구의 서면 형식과 첨부 서류를 정하지 않는다. 청구 방법은 회사에 미리 확인한다.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겹치지 않게 일정을 잡는다(아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절).
다음 두 경우에는 청구하는 사람이나 기재 방법이 달라진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회사가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단독으로 발행인에게 주주명부에 질권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자증권법 제28조 제1항). 요청 기간과 뒤따르는 절차는 「주권이 전자등록으로 바뀌면」 절에서 설명한다.
- 전자등록된 주식의 등록질: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것은 그 성명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전자증권법 제35조 제3항 후문). 같은 항 후문이 갈음한다고 정한 것은 주권 기재이고,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는 것은 정하지 않는다. 질권 내용이 주주명부등에 반영되는 경우는 아래 「회사 주주명부에 질권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에서 설명한다(같은 법 제37조 제5항·제6항).
전자등록 주식의 질권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질권설정자가 그 주식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질권설정자가 동의하면 질권자가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고,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이다(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제7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전자증권법 제35조 제3항 전단).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1항).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같은 조 제5항). 전자등록주식의 양도·입질 효력 일반은 전자등록주식의 「양도·입질의 효력」에서 설명한다.
절차는 질권 설정의 신청 절차, 회사 주주명부에 질권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신청서에 밝힐 사항으로 나누어 본다.
신청 절차
- 질권설정자(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질권자)가 그 주식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청한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3항).
- 신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주식이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31조 제2항).
회사 주주명부에 질권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이 전자증권법 제3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 소유자명세를 작성하여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단). 소유자명세는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다(같은 조 제1항).
전자등록기관은 기명식 주식의 질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행인에게 질권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명세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전단).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질권자는 그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발행인은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으면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본문). 다만, 해당 주식이 무기명식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신청서에 밝힐 사항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대괄호 칸은 신청인이 채우는 칸이다.
- 해당 주식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전자등록주식의 종류] [종목]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질권설정자 성명 또는 명칭] [질권자 성명 또는 명칭]
-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신청하는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의 서식을 따른다.
질권자가 설정을 신청하면 질권설정자의 동의서를, 질권설정자가 말소를 신청하면 질권자의 동의서를 붙인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주권이 전자등록으로 바뀌면 질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발행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단독으로 발행인에게 주주명부에 질권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자증권법 제28조 제1항). 이는 발행인이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질권자에게 주어진다(같은 항). 기준일은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이고(같은 법 제27조 제1항), 요청 기간은 기준일의 1개월 전부터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이 요청을 하는 질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또 권리자는 공고된 대로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권리자에는 소유자와 질권자가 들어간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발행인은 기준일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등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
공고하고 통지할 사항은 다음 세 가지다(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 각 호).
- 기준일부터 주권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뜻
- 권리자는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 발행인은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한다는 뜻
질권자에게 생기는 일은 기준일 전과 기준일 뒤로 나뉜다.
기준일 전에 할 일
-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질권자(약식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단독으로 기준일의 1개월 전부터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주명부에 질권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자증권법 제28조 제1항).
- 그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질권자는 발행인에게 질권설정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할 것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발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요청한 질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권리자는 공고된 대로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기준일 뒤 주권 실효와 특별계좌
주권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제3항 본문). 다만, 「기준일 당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이었던 주권등은 그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같은 항 단서).
발행인은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계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특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9조 제1항). 특별계좌는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다(같은 항).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전자등록(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없다(전자증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 그 자가 발행인에게 주권(제출할 수 없으면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고 자기 명의 계좌로 계좌간 대체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질권이 말소되었거나(가목), 질권자가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 경우(나목)로 한정한다.
- 제2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주권을 제출하고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그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을 제출하고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 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주권 제출도,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항 제1호 괄호).
과태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자증권법 제75조 제2항). 같은 항 각 호 가운데 이 절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제4호: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발행인)
- 제5호: 제2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질권자)
- 제6호: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발행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전자증권법 제75조 제3항).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과 회사 통지는 질권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나?
회사는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려고 3월 이내의 기간 주주명부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제2항). 또는 권리 행사일 전 3월 내의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를 그 권리자로 볼 수 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이 상법상 날(기준일)은 앞 절 전자등록의 기준일과 다른 것이다.
회사가 이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항 본문).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항 단서). 등록질을 청구하려면 회사 공고와 정관에서 기재변경 정지 기간을 확인하고 일정을 잡는다.
최고는 상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그래서 주소가 바뀐 질권자는 회사에 새 주소를 알려 둔다. 이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4조 제2항).
전자등록된 기명식 주식의 발행인은 제354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그 날을 기준으로 한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37조 제1항 본문). 다만, 투자신탁 분배금 배분 등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권자가 신청하면 이 소유자명세에 질권 내용이 포함된다(같은 조 제5항).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일반은 주주명부·명의개서에서 설명한다.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무엇을 직접 받나?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1항). 이 지급을 받을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오면, 질권자는 회사에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353조 제3항 전단).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같은 항 후단).
등록질권자는 주식의 소각·병합 등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3항). 이 권리들은 회사가 제340조 제1항의 기재를 한 경우의 질권자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런 기재가 없는 약식질권자가 금전이나 주식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언제 결정하고 지급하는지는 이익배당에서 설명한다.
주식이 소각·병합·분할·전환되면 질권은 어떻게 되나?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이처럼 질권의 목적이 바뀌어 생긴 금전이나 주식에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물상대위라 한다.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등록질권자와 약식질권자가 다르다.
등록질권자
등록질권자는 앞 절과 같이 그 금전의 지급을 회사로부터 받거나 새 주식의 주권 교부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1항·제3항).
약식질권자
권리질권에는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민법 제355조), 동산질권의 물상대위를 정한 같은 법 제342조는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339조의 소각·병합·분할·전환으로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이 압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약식질권자는 회사가 지급 또는 인도하기 전에 집행법원에 권리 행사 방법을 확인한다.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 절차가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항·제1항). 권리질권 일반은 권리질권·질권에서 설명한다.
피담보채권을 못 받으면 질권을 어떻게 실행하나?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민법 제354조). 피담보채권은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곧 질권자가 질권설정자 등에게 받을 채권이다. 전자등록 주식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이 준용되어(민사집행규칙 제201조의2 제3항), 그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계약으로 정한 처분 방법(유질약정)이 허용되는지와 그 실행 방법은 유질약정에서 설명한다. 실행 신청에 붙일 서류와 현금화 방법은 주식이 전자등록되었는지에 따라 나뉜다.
전자등록 주식
- 질권자가 청구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1조의2 제1항).
-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계좌부 사본을 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실행절차에는 전자등록주식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등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현금화 방법(양도명령·매각명령 등)은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의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에서 설명한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
민사집행법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을 그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같은 법 제271조). 주권이 이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질권을 이 경매로 실행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신청 전에 집행법원에 신청 방법을 확인한다. 강제집행에서 주식의 상태별 현금화 방법은 주식 집행에서 설명한다.
빚을 다 갚으면 질권은 어떻게 없애나?
전자등록 주식의 질권 말소 전자등록은 질권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질권자가 동의하면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신청처는 그 주식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고(전자증권법 제31조 제1항), 밝힐 사항은 설정 때와 같다(같은 시행령 제26조 제3항, 앞의 「신청서에 밝힐 사항」).
신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31조 제2항).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도 할 수 없다.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민법 제355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34조 본문).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같은 조 단서). 질권자는 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5조 본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질권을 없앨 때는 주권 반환과 함께, 등록질이면 주주명부 기재를 정리하는 방법을 회사에 확인한다.
주식 질권도 등기해야 하나?
주식회사 설립등기에서 등기할 사항을 정한 상법 제317조 제2항 각 호에 주식 질권은 들어 있지 않다. 같은 항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3호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제11호: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주식 질권은 주권 점유(약식질, 상법 제338조 제2항), 주주명부 기재(등록질, 같은 법 제340조 제1항), 전자등록계좌부 등록(전자등록 주식, 전자증권법 제31조 제2항)으로 나타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 상태부터 확인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 대신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으니 정관을 보고(상법 제356조의2 제1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주식등은 발행인이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도 본다.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한 양도 제한 규정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본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 주권 방식이면 주권을 넘기고 계속 점유한다.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 제2항).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질권설정자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춘다(2012다34764 판결요지 [2]).
- 등록질은 질권설정자가 회사에 청구한다. 청구 방법은 회사에 확인하고, 주주명부 기재변경 정지 기간과 겹치지 않는지 본다(상법 제340조 제1항, 같은 법 제354조 제1항·제4항).
- 전자등록 주식은 질권설정자가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질권설정자가 동의하면 질권자가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전자등록 전환 공고를 받으면 기준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좌를 통지하고 주권을 낸다(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약식질권자는 기준일의 1개월 전부터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주주명부 기재를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지체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제5항).
- 주소가 바뀌면 회사에 알린다. 회사의 통지·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 소각·병합 등이 있으면 질권자 유형에 맞춰 권리를 행사한다.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금전 지급과 주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40조 제1항·제3항), 약식질권자는 민법 제342조의 압류 요건이 적용되는지 회사가 지급 또는 인도하기 전에 집행법원에 확인한다(민법 제342조·같은 법 제355조).
- 실행 전 서류를 갖춘다. 전자등록 주식은 질권 기재가 있는 계좌부 사본을 교부받아 신청서에 붙여야 하고,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1조의2 제1항~제3항,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유체동산 경매로 실행하는지 집행법원에 신청 방법을 확인한다.
- 다 갚으면 말소를 신청한다. 전자등록 주식의 질권 말소는 질권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질권자가 동의하면 질권설정자가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주권 방식은 주권 반환과 주주명부 기재 정리 방법을 회사에 확인한다.
- 등기는 신청하지 않는다. 주식 질권은 주식회사 등기사항 열거에 없다(상법 제317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상법 제317조상법 제338조상법 제339조상법 제340조상법 제341조의2상법 제341조의3상법 제304조상법 제353조상법 제354조상법 제356조의2민법 제332조민법 제334조민법 제335조민법 제342조민법 제353조민법 제354조민법 제355조민사집행법 제189조민사집행법 제271조민사집행법 제273조민사집행규칙 제201조의2전자증권법 제2조전자증권법 제25조전자증권법 제27조전자증권법 제28조전자증권법 제29조전자증권법 제31조전자증권법 제35조전자증권법 제36조전자증권법 제37조전자증권법 제75조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판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