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6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설정자가 해야 한다. 다만, 질권설정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자가 해야 한다. 다만, 질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요지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은 질권설정자가, 말소의 전자등록은 질권자가 신청하되 상대방의 동의서를 붙이면 상대방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주식등의 종류·종목·수량 또는 금액,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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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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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