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사.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受益權)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하.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
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自己計座簿)(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요지

이 법에서 쓰는 주식등, 전자등록, 전자등록계좌부, 전자등록주식등, 권리자(소유자·질권자 등),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의 뜻을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