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3관의2(다만, 제182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요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질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해관계 있는 부분의 계좌부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 질권 실행 신청서에는 질권 기재가 있는 계좌부 사본을 붙여야 하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에는 전자등록주식등 집행 규정과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규정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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