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에는 제1항에 열거된 회사사건 규정이 준용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재판에는 제2항이 열거한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 등이 준용되므로, 그 안에 있는 폐쇄명령의 즉시항고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국내재산 청산개시 재판 자체의 불복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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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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