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받은 문서별 대응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고지받아 포기의 효력이 생겼다면(2021다224446 판결요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므로 망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민법 제1042조). 다만 받은 문서가 사서(독촉장·최고 내용증명)인지, 법원 서류(지급명령·소장·승계집행문·이행권고결정)인지, 관청 통지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다. 법원 서류는 기한을 놓치면 패소 확정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갑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고지받아 포기의 효력이 생긴 뒤, 채권자의 독촉장과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2021다224446 판결요지).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이므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고, 채권자 편지에 회신할 의무도 없습니다(민법 제1042조). 다만 법원 서류는 각각의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소장은 공시송달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474조).

상속포기 뒤 채권자·관청 문서가 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

문서가 사서(독촉장·최고 내용증명)인지, 법원 서류(지급명령·소장·승계집행문·이행권고결정)인지, 관청 통지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나뉜다.

상속포기를 마친 사람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42조).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들에게 귀속된다(같은 법 제1043조).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했거나 애초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며(같은 법 제1000조), 순위 판단은 상속순위에서 본다. 문서를 열었다면 채무자가 망인인지, 본인이 보증인·연대채무자로 직접 서명한 빚인지 먼저 확인한다. 본인 서명 채무는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남는다. 여기서 최고란 빚을 갚으라는 요구처럼 일정한 행위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보내는 독촉장이나 최고를 담은 내용증명은 사인끼리 스스로 작성해 보내는 사서다.

받은 문서의 종류에 따라 할 일은 아래 표와 같다.

문서 종류예할 일
사서독촉장·최고 내용증명회신 의무가 없다
법원 서류지급명령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법원 서류소장공시송달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 서류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로 집행문 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같은 법 제45조·2025다218671 판결요지)
법원 서류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2항)
관청 통지자동차 상속등록 안내문적법하게 상속포기한 사람은 상속등록 의무가 없다(민법 제1042조). 자세한 대응은 상속포기 후 자동차 상속등록 안내문 대응에서 본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력

법원 서류에는 기한이 있고, 놓쳤을 때 결과는 문서마다 다르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같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였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같은 항 단서 제1호~제3호). 소장이 공시송달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렇게 판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독촉장·최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회신해야 하나

상속포기자는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므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고, 독촉장 자체에 답변 의무는 없다(민법 제1042조).

포기의 효력과 수리 심판 고지 시점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한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같은 법 제1041조). 포기의 효력은 신고만으로 생기지 않고, 수리 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 생긴다(2021다224446 판결요지). 고지 전까지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같은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므로(같은 판결요지, 민법 제1022조), 신고만 하고 심판 고지 전이라면 지급명령·소장 대응을 멈추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회신하는 것은 포기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포기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릴지는 포기자가 스스로 정한다.

최고의 시효중단 효과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법 제169조), 포기자를 상대로 한 최고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효력 발생 전 피해야 할 처분과 부정소비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포기를 하기 전에 한 때만 제1호의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되고, 포기를 한 뒤의 처분은 그것으로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3호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으로 본다(2003다63586 판결요지 [1]). 다만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3호 사유가 있더라도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27조).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의 처분은 포기 효력 발생 전의 처분으로 제1호의 단순승인 간주 대상이다(2013다73520 판결요지).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2003다63586 판결요지 [2]), 보존·관리에 필요한 지출과는 구별된다. 대법원은 포기자들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농지를 처분해 그 대금 전액이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소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처분 경위와 대금 귀속을 더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2003다63586 판결요지 [3]·이유 2). 상속재산으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경위와 처분대금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민법 제1044조 제1항).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안에 무엇을 하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조문은 이의신청에 이유 기재나 서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포기 심판서가 아직 없으면 신고 사실을 적어 먼저 이의신청하고,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의 후 이행된 소송에서 심판서 사본으로 한다(상속채무 소송의 답변서 대응).

지급명령의 발령과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된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하고(같은 법 제468조),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9조).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같은 법 제470조 제1항), 이 2주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주를 넘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474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의 불변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4조 제1항·제2항).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이후 소송에서의 대응 방법은 상속채무 소송의 답변서 대응을 본다. 다만 사건 종류에 따라 첫 대응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의 법원 통지를 확인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구제

2주를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됐더라도 구제 여지는 남는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청구에 관해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같은 법 제58조 제4항).

지급명령의 청구에 관한 이의 주장에는 이의 이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 따라서 확정 뒤에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멈추게 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구한다(같은 법 제46조).

소장이 왔다면

소장을 받으면 공시송달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어 청구원인을 다툰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른 주항변·예비적 항변 구성은 상속채무 소송의 답변서 대응이 담당하고, 서면 대응의 큰 흐름은 상속포기 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에서 본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안의 답변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다만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내고 변론기일과 사건 진행을 확인한다(같은 법 제258조 제1항).

포기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포기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때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효력이 생긴 상속포기를 그때까지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포기 사실을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2008다79876 판결요지 [1]·이유). 변론 없이 한 판결에서는 판결선고 시점이 기준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반대로 수리 심판을 그 기준시점 뒤에 고지받았다면 상속포기를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도 변론종결 전에 포기를 신고했지만 수리 심판은 변론종결 뒤에 송달받은 사안에서 청구이의 사유를 인정했다(2004다20401 이유 1).

기준시점 전에 효력이 생긴 포기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이라면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그 집행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2008다79876 판결요지 [2]).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정을 알면서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웠던 이 사건에서는 권리남용이 부정됐다(같은 판결 이유).

승계집행문이 왔다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마쳤다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로 다툰다(2025다218671 판결요지). 두 절차의 구별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에서 본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주는 집행문이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조 제2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해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2025다218671 판결요지).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이의신청에서는 그 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에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별도로 구한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같은 법 제16조 제2항). 이의의 소에서는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주장한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사실을 소명한 때, 법원은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제2항).

사망 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망인이 사망 전 파산선고를 받았고 사망 후 파산절차가 속행된 경우에는 다툼의 지점이 다르다.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은 뒤 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에 대해 절차가 속행된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를 다툰 경우를 다뤘다(2024그834 결정 전문).

법원은 이 경우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그 본문의 유추적용도 채무자회생법의 체계와 입법 의도·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항고를 기각했다(2024그834 판결요지 [2]). 이 결정은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의 사안이므로,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마친 사람이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방법은 앞의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다(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

등기소에서 등기 통지·최고가 오면

상속포기자 앞으로 이미 상속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는 잘못된 등기로서 경정·말소 절차는 상속포기 후 상속등기 경정등기가 담당한다. 자기 명의 등기가 아예 없으면 등기소 통지에 대해 포기자가 해야 할 별도 절차는 없다.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같은 법 제30조). 통지를 받으면 자기 명의 등기가 기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등기소 문서에는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발견했을 때 보내는 통지(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1항)와 직권말소 전에 보내는 통지도 있다. 직권말소의 경우 등기관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기간 안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 직권말소는 그 등기가 등기소의 관할이 아니거나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의 절차이므로(같은 법 제29조 제1호·제2호), 포기자 명의로 마쳐진 상속등기는 이 절차가 아니라 경정·말소와 재등기로 정리된다(상속포기 후 상속등기 경정등기).

등기완료나 착오 발견을 알리는 통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안내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반면 직권말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정한 이의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거나 이의가 각하되면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제4항).

자동차 상속등록 안내문을 받으면

구청 안내문 대응은 상속포기 후 자동차 상속등록 안내문 대응이 담당한다(심판서 사본 제출 등).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자동차 상속등록 의무도 지지 않는다. 안내문 이후에 오는 자동차세 고지나 의무보험 관련 문서는 이 상속등록 안내문과 별개의 문서로, 세목마다 납부 의무자와 대응이 다르므로 고지서의 세목과 발송 기관을 확인한다. 이 글은 상속등록 안내문까지만 다룬다.

문서가 시간순으로 이어 오면 포기 사실을 언제 주장하나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시점과 방법은 절차마다 정해져 있다.

절차 단계별 주장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절차 단계주장 방법기한근거
소장 송달답변서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한다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공시송달이면 이 제출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지급명령 송달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을 배제한다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제2항
승계집행문 송달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로 집행문 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같은 법 제45조·2025다218671
포기자를 피고로 한 판결 확정 뒤(기준시점 전 포기 효력 발생)사실심 변론종결 전(무변론판결은 선고 전)에 효력이 생긴 포기를 그때까지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포기 사실을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인 경우는 예외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2008다79876 판결요지 [1]·[2]
포기자를 피고로 한 판결 확정 뒤(기준시점 후 포기 효력 발생)사실심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은 선고 후)에 수리 심판을 고지받았다면 상속포기를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2004다20401 이유 1
확정 지급명령 뒤이의 이유의 시기 제한 없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시기를 놓쳤을 때 결과는 문서마다 다르다. 포기자를 피고로 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라면 판결선고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기준시점 전에 이미 효력이 생긴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그 포기 사실을 뒤늦게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때에도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2008다79876 판결요지 [1]·[2]). 반대로 포기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수리 심판을 기준시점 뒤에 고지받았다면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2004다20401 이유 1).

한정승인은 이와 달라서, 책임의 범위에 관해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6다23138 판결요지).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의 이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남는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패소가 확정된 뒤 구제 여지는 상속채무 소송의 답변서 대응을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받은 문서의 이름과 보낸 기관, 채무자가 망인인지 본인인지 먼저 확인한다. 본인이 보증인·연대채무자로 서명한 채무는 상속포기와 별개로 남는다. 법원 서류는 지급명령이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의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소장이면 공시송달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의 답변서(같은 법 제256조 제1항)처럼 기한이 짧다.
  • 상속포기 심판서 사본을 보관한다. 상속포기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심판이 고지된 때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041조, 2021다224446), 심판서 사본은 각 절차에서 포기 사실을 소명할 때 쓴다.
  • 상속재산의 변제·처분 경위와 처분대금의 귀속을 확인한다.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포기 뒤의 처분이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그 밖의 처분은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남는다(2003다63586 판결요지 [1]). 수리 심판 고지 전의 처분은 단순승인 간주 대상이고(2013다73520),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3호 사유가 있어도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27조).
  •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한다(민법 제1044조 제1항).
  • 포기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확정됐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무변론판결은 선고일)과 포기 수리 심판의 고지일을 대조한다. 기준시점 뒤에 포기 효력이 생겼다면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2004다20401 이유 1).
  • 승계집행문을 다투면서 집행도 멈춰야 한다면 이의신청에서는 별도의 잠정처분을 구하고(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이의의 소에서는 사유를 소명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 지급명령 2주를 놓쳤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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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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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