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사람까지 넣어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일부만 포기한 경우는 경정등기로, 등기된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그 등기를 말소한 뒤 진정한 상속인 앞으로 새로 상속등기를 해서 바로잡는다. 처음 상속등기를 할 때 포기자를 빼는 방법은 상속포기자가 있는 상속등기를 본다.
쉽게 말하면 — 형제 중 한 명이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형제 모두의 이름으로 상속등기가 되었다면,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빼는 경정등기를 합니다. 이때 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혼자 신청합니다. 포기한 사람의 지분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등기된 공동상속인이 모두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 등기를 지우고 진정한 상속인 앞으로 새로 등기합니다. 그 경우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낼 수 없으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었는데 자녀들만 모두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잘못된 등기가 된 뒤 등기부취득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도 경정을 막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가 이 경정등기 대상인가?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고지해 포기의 효력이 생긴 사람이 등기명의인에 들어 있으면 대상이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2021다224446 판결요지).
등기를 먼저 마치고 그 뒤에 포기 수리 심판이 고지된 경우도 대상이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042조).
다만 대법원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63마54 판결요지).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한 상속등기는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이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판결).
협의분할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예규도 「상속재산의 분할」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나누어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본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했으면 누가 경정등기를 신청하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고,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럿인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그래서 이 경정등기에서는 지분이 늘어나는 나머지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등기부에서 지분을 잃는 포기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선례는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채 상속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잘못 경료된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등기선례 제3-460호).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4항).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 무엇을 내나?
신청인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고, 공동으로 방문 신청하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도 내지만 판결에 따라 단독 신청하면 그 인감증명은 내지 않는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도 필요하고, 방문 신청에서 승낙서를 내면 그 제3자의 인감증명도 낸다.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선례는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의 예로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을 든다. 공동으로 방문 신청할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함께 낸다(등기선례 제3-460호·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인감증명을 내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낼 수도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아 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때에도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한다(등기선례 제3-460호). 등기의무자는 신청인이 아니므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다(등기선례 제3-460호).
방문 신청에서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그 제3자의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승낙서가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낼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4항). 그 제3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낼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3항).
이 인감증명은 승낙서를 낼 때의 요건이다. 승낙서 대신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내는 경우에는 이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낼 수 있는 점(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은 이 경우에도 같다.
포기한 사람의 지분에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신청인은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내야 하고, 이것이 없으면 등기관은 경정등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압류권자의 승낙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관은 이 경정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2.). 방문 신청에서 승낙서를 내면 가압류권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선례는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 甲, 乙, 丙 명의 상속등기를 마친 뒤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미 乙과 丙이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사안을 다룬다. 이 경우 권리자를 甲, 乙, 丙에서 甲으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이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2.).
예규는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이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한다(등기예규 제1366호 1.).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상속채권자가 포기 전에 상속재산에 집행한 가압류는 포기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속채권자가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2021다224446 판결요지).
처분제한등기의 직권 말소·경정
승낙서 등이 제출돼 경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이해관계인 명의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한다(등기예규 제1366호 2.). 처분제한이나 담보물권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말소한다(같은 예규 2. 가.). 그 등기가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정한다(같은 예규 2. 나.). 다만 공유지분에는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을 설정·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이렇게 경정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전부 말소한다(같은 예규 2. 다.).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등기된 공동상속인이 모두 포기했으면 어떻게 하나?
등기된 공동상속인이 모두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민법상 진정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새로 한다. 자녀들만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구별해야 한다.
배우자가 남아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었는데 자녀 전부만 상속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판결요지·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손자녀나 직계존속을 차순위 상속인으로 보아 그 앞으로 등기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새로 한다. 선례는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를 다룬다. 이때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를 마치려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1.).
근저당권자가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사안에 관한 선례도 있다. 선례는 근저당권자가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차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등기선례 제7-132호). 이 회답은 채권자가 대위로 신청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다음 순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때 내는 서면은 상속포기자가 있는 상속등기를 본다.
가압류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
진정한 상속인은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낼 수 없으면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례는 보았다.
이 선례는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1.·2.). 일부 상속인만 포기한 경우의 경정등기에 관한 회답은 아니다.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판결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신청하면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631호 1.). 그 판결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다(같은 예규 1.).
판결 없이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예규는 같게 본다. 다만 예규가 이 경우의 신청인으로 드는 사람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등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다(같은 예규 2.). 어느 방법이든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같은 예규 4.).
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뒤 경매를 하려면 먼저 바로잡아야 하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친 사안에서는 경매개시결정 전에 포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상속인으로 등기를 먼저 한 뒤 경매를 신청해야 하고, 개시결정 뒤의 포기라면 그 등기가 먼저 필요하지 않다.
선례는 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를 다룬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를 먼저 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3. 가.). 경매개시결정 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같은 선례 3. 나.).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1.). 채권자가 대위로 말소하고 다시 등기하는 방법은 상속포기 완료 후 채권자의 대위등기로 인해 발생한 원인무효 등기 말소 건을 본다.
개시결정 전후를 비교하는 포기 시점은 가정법원이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다(2021다224446 판결요지).
잘못된 등기 뒤 10년이 지났어도 경정할 수 있나?
잘못된 상속등기를 마친 뒤 10년이 지났다는 사실은 경정등기 신청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례는 위 잘못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하여)은 위 경정등기신청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등기선례 제3-460호).
상속포기를 마친 뒤 받은 서류별 대응은 상속포기 후 받은 문서별 대응을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포기 수리 심판이 고지된 사람이 등기명의인에 들어 있는지 먼저 본다. 협의분할에서 몫을 받지 않은 상속인은 이 경정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1041조·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포기의 효력은 수리 심판을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 생긴다(2021다224446 판결요지).
- 일부만 포기했으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고, 협력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한다(등기선례 제3-460호).
- 포기자 지분에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먼저 준비하고, 방문 신청이면 승낙서를 낸 가압류권자의 인감증명도 준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승낙서 등이 없으면 등기관이 수리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2.).
- 등기된 공동상속인이 모두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도 남아 있지 않으면 말소 뒤 진정한 상속인 앞으로 새로 등기하고, 승낙을 받지 못하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검토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자녀들만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 채권자가 대위 상속등기를 한 뒤 경매하려는 경우에는 포기 수리 심판 고지가 경매개시결정 전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3.·2021다224446 판결요지).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