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해산했는데 청산인이 없으면 누가 어느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나요?

민법 제82조에 따라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을 정하여 법인의 청산사무를 맡기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2.

파산이 아닌 사유로 법인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3. 다만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법원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4.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을 적습니다5.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습니다6. 원인 사실에는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결원 때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적습니다4.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붙여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8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1항 ↩︎
  2. 민법 제83조; 법제논단 ↩︎
  3. 민법 제82조 ↩︎
  4. 민법 제83조 ↩︎
  5.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
  6.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제2호 ↩︎
  7.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