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조에 따라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을 정하여 법인의 청산사무를 맡기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2.
파산이 아닌 사유로 법인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3. 다만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법원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4.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을 적습니다5.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습니다6. 원인 사실에는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결원 때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적습니다4.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붙여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8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1항 ↩︎
- 민법 제83조; 법제논단 ↩︎
- 민법 제82조 ↩︎
- 민법 제83조 ↩︎
-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
-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