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임한 사람이 아니어도,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청산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을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2.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3. 어느 청산인의 해임을 원하는지와 중요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을 적습니다4.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5.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8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1항 ↩︎
- 민법 제84조; 법제논단 ↩︎
- 민법 제84조 ↩︎
-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
-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