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법정대리인 영업등기

미성년자등기와 법정대리인등기는 제한능력자의 영업관계를 공시하는 상업등기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직접 영업을 하면 미성년자등기를 하고(상법 제6조),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위해 영업을 대리하면 법정대리인등기를 한다(상법 제8조).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을 받아 자기 사업을 직접 하면 “미성년자등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사업을 운영하면 “법정대리인등기”를 합니다. 누가 영업의 주체냐에 따라 등기 종류가 갈립니다.

둘 중 어느 등기를 하나

영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로 갈린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스스로 영업능력을 취득하면 미성년자등기를 한다(상법 제6조). 반면 법정대리인이 직접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를 대리해 영업하면 법정대리인등기를 한다(상법 제8조).

피성년후견인은 영업능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등기를 할 수 없고, 그를 위한 영업은 법정대리인등기만 가능하다(상업등기법 제48조).

스스로 판단해 영업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분은 직접 영업할 수 없어서, 대리인이 대신하는 법정대리인등기만 됩니다.

미성년자등기는 어떻게 하나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47조). 등기사항은 미성년자라는 사실, 미성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영업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다(상업등기법 제46조).

영업허락은 1개 또는 수개의 영업을 특정해 그 영업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 영업의 일부 행위만 허락하거나 모든 영업을 포괄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정보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증명하는 정보다(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생략). 후견인이 영업을 허락한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나 가정법원 허가 증명정보를 더한다(상업등기규칙 제84조).

법정대리인등기는 어떻게 하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49조). 등기사항은 법정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제한능력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영업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다(상업등기법 제48조).

첨부정보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다. 후견인이 제한능력자의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나 가정법원 허가 증명정보를 더한다(상업등기규칙 제85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8조 제2항).

변경·소멸등기는 언제 하나

미성년자등기는 영업소 이전, 영업 종류 변경 등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한다(상업등기법 제46조). 소멸 사유는 영업허락 취소, 영업 폐지, 미성년자의 사망, 성년 도달 또는 피한정후견 취소다. 영업허락 취소·제한에 따른 변경·소멸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 사망에 따른 소멸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성년 도달에 따른 소멸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47조).

법정대리인등기는 등기사항 변경 시 변경등기를, 영업 폐지·제한능력자의 능력자화·법정대리인의 퇴임·사망 시 소멸등기를 한다(상업등기법 제49조). 능력자가 되어 하는 소멸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퇴임·사망에 따른 소멸등기는 새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후견인이 영업을 허락·대리할 때는 후견감독인 동의·가정법원 허가를 먼저 챙긴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950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민법 제950조 제3항). 친권자(부모)가 허락하는 경우와 달리 후견인 사안은 추가 서면이 필요하다.
  • 영업허락은 특정 영업 전부 단위다. 영업의 일부 행위만 허락하거나 전 영업을 포괄 허락하는 것은 안 된다. 허락 범위가 모호하면 등기사항인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지 못해 반려될 수 있다.
  • 이 등기는 강제등기가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영업능력 취득이나 대리권을 대항하지 못한다. 거래 안전을 위해 등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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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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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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