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사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청구사건, 부양료 청구사건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두 절차다.

재산명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것이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두 절차는 심판 자료를 모으는 재판 단계의 제도다.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는 재산명시와 쓰임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재산분할·부양료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가 재판 중이고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에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해 달라 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명령의 상대는 조문상 “당사자”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어느 쪽에든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통 상대방의 명시를 구하는 것이고, 자기 명시를 구하는 신청이 적법한지는 정리된 예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재산조회와 달리 신청사유를 소명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이 그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이 은행 등에 직접 물어봅니다(재산조회).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에도 조회로 갈 수 있다고 읽히고, 송달 쪽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 때문에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로 좁혀 읽습니다. 이 부분은 본문에서 보듯 준용에 따른 해석이라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먼저 받아야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와 무엇이 다른가

전제

전제가 다르다.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과,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신청의 기초에서 제외된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확정 전 또는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집행권원이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집행력이 제61조 단서가 지목한 가집행선고에서 나오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쪽에는 별도의 소극요건도 있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가사사건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재산분할 청구사건, 부양료 청구사건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한쪽 요건 위에 다른 쪽 요건이 얹히는 포함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짜인 별개의 심사다.

절차와 불복

절차의 무게도 다르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명령한 뒤 채무자가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3항·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채무자는 그 기일에 재산목록을 내며 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제2항·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재산조회와 달리 신청사유를 소명하라는 규정은 없다. 가정법원은 그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준다(같은 조 제2항 — 신청으로 상대방의 명시를 구하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그가 곧 명령을 받을 당사자다).

기일도 선서도 없이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목록을 내면 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1항). 직권으로 명하는 때에는 송달할 신청서가 없다.

민사집행법의 1주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절차는 가사 쪽에 없다.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되는데(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따로 두지 않았다. 민사집행법이 재산명시신청의 기각·각하 결정에 즉시항고를 명문으로 둔 것과도(민사집행법 제62조 제8항 — 제2항의 기각과 제7항의 각하를 함께 든다) 대비된다. 민사집행법 쪽 대비를 읽고 가사에도 1주의 기간이 있으려니 여기면 안 된다. 다만 이 명령이 심판이 아닌 절차상 결정으로서 가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의 일반 항고 대상이 되는지는 따로 남는 문제이고,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재

제재가 결정적으로 다르다. 민사집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에 20일 이내의 감치를, 거짓 목록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감치는 바로 되지 않고, 법원이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불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한다(같은 조 제3항). 가사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사람에게는 감치나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과태료 결정을 다투는 길은 열려 있다. 가사소송법 제69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두 조문이 모두 살아 있으므로 불복 방법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한 재판이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한 약식재판이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제2항). 그 재판은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기간은 어느 쪽이든 고지일부터 1주로 같다. 사전처분 위반 과태료 사건인 대법원 2022. 1. 4. 자 2021정스502 결정도 정식 과태료재판의 즉시항고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를 거쳐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기간이 고지일부터 1주라고 확인했다. 다른 것은 수단과 효력이다 — 약식재판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야 그 재판이 효력을 잃고 다시 재판받을 수 있으므로, 받은 재판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한다.

민사집행 쪽은 판결처럼 돈을 받아낼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고, 채무자가 법정에 나와 목록을 내고 선서까지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따로 감치재판을 거쳐 유치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가사 쪽은 재판 중에 법원이 알아서도 명할 수 있고 명시기일·선서 없이 서면 제출이 중심이지만(법원이 필요하면 목록 기재사항에 관한 참고자료 제출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과태료를 뭅니다.

어떤 사건에서 쓸 수 있나

조문이 대상 사건을 열거한다.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재산조회도 같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여기서 “미성년자인”은 법문에 들어 있는 한정이다. 자녀가 성년에 도달한 뒤 별도로 제기한 과거양육비 청구사건까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는 제48조의2·제48조의3의 문언만으로 당연히 결론낼 수 없다.

대법원 2021. 5. 27. 자 2019스621 결정은 친권 중 양육권만 제한되어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에게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양육비심판 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논거 중 하나가, 양육비심판이 인정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자체의 구체적 요건이나 범위를 판시한 결정은 아니다.

이 결정이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심판 청구를 허용한 것도 「민법」 제924조의2로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이 제한되고, 그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대상은 재산분할 청구사건, 부양료 청구사건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입니다. 자녀가 성년에 도달한 뒤 별도로 청구하는 과거양육비 사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처분은 어디까지 적나

재산목록의 기재 범위

세 가지를 더 적는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보유 재산에 더해 다음을 적어야 한다. 첫째는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다. 둘째는 같은 기간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양도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에 한한다. 셋째는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다.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도 함께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

민사집행법은 기간과 태양을 나누어 정한다. 부동산의 유상양도와 같은 범위 친족에 대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는 송달 전 1년 이내, 재산상 무상처분은 송달 전 2년 이내이고 여기서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1호~제3호).

처분 대상 기간의 비교

축마다 다르다. 부동산 양도는 가사 쪽이 넓다. 민사집행법은 유상양도를 1년, 무상처분을 2년으로 나누어 잡는데, 가사소송규칙은 유상·무상을 구별하지 않고 2년으로 묶는다. 그래서 송달 전 1년을 넘어 2년 안에 판 부동산은 가사에서만 목록에 들어온다.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는 어느 한쪽이 넓다고 말할 수 없다 — 두 축이 반대 방향이다. 재산 종류 축에서는 민사집행법이 넓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2호는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라고만 적어 등기·등록이 필요한지를 따지지 않는 반면,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2호는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 한정한다. 기간 축에서는 가사 쪽이 넓다 — 민사집행법은 송달 전 1년, 가사소송규칙은 송달 전 2년이다. 그래서 친족에게 송달 전 1년 안에 골동품이나 귀금속을 판 것은 민사집행법에서는 들어오고 가사에서는 가정법원이 제1항 제3호로 범위를 정해야 들어오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안 된 시점에 자동차처럼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판 것은 거꾸로 가사 쪽 목록에만 들어온다.

부동산 외의 무상처분도 민사집행법 쪽이 넓다. 민사집행법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2년치 무상처분을 적게 하되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3호). 부동산의 무상처분은 가사 쪽도 제1호의 2년 양도에 그대로 들어오므로 이 비교는 부동산 외 재산의 이야기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2호는 친족에게 한 것 가운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 범위를 좁혔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제1호에도 제2호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처분까지 적게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1항 제3호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그 취지를 함께 구한다.

지금 가진 재산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받기 전 2년 안에 판 부동산과, 같은 기간에 가까운 친족에게 넘긴 재산 가운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것까지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팔았든 그냥 줬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현금을 준 것처럼 이 두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처분은, 법원이 따로 범위를 정해야 목록에 들어옵니다.

재산목록에 어떤 재산을 적나

규칙이 종류를 열거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등기·등록 대상인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이 앞자리에 온다.

금전·예금·유가증권·금전채권·귀금속·유체동산·회원권 등은 대체로 100만원 이상인 것만 적고, 보험은 보험금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을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제1호~제19호, 보험은 같은 항 제6호).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는 단위가 호마다 다르다. 예금·유가증권·귀금속·사무기구·생산품은 합계액 기준이다.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가축·기계와 그 밖의 유체동산은 품목당 기준이다. 금전채권은 개별 채권 기준에 같은 채무자에 대한 합계 100만원 이상이 더해진다(같은 항 제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각 문언).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당사자 본인의 생활필수품도 빠진다.

수입은 하한이 다르다

정기수입에는 하한이 없다.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은 금액을 따지지 않고 적는다(같은 항 제9호). 「소득세법」상의 소득 가운데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것은 소득별 연간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적는다(같은 항 제10호). 재산 항목의 100만원 기준을 정기수입에 옮겨 적용하면 안 된다.

기준을 바꾸거나 더 적는 경우

기준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가정법원은 적을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제2항 각 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제2항 제19호로 그 밖의 재산을 범위를 정하여 적도록 명할 수도 있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은 따로 있다.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이전 채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이다(같은 조 제4항).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적는 방법의 기준

기준이 네 가지다. 제2항의 재산 중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것도 적고 명의자와 주소를 표시한다(같은 조 제5항 제1호). 이것은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조회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 자체는 당사자 명의 기준의 조회에서 직접 나오지 않으므로, 목록에 스스로 적지 않으면 이 절차만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가액을 재는 기준도 있다. 제2항 제8호와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재산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르고,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우면 취득가액에 따른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5항 제2호).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은 작성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5항 제3호).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산 — 부동산·차량 등 등기·등록 대상 계열 — 가운데 미등기·미등록인 것은 도면·사진 등으로 특정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5항 제4호). 모든 미등록 유체동산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민사집행상 재산목록과의 비교

하한부터 다르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금전·예금·유가증권·금전채권·귀금속·사무기구·농축어업생산품에 50만원, 시계·보석류·가축·기계·그 밖의 유체동산·회원권에 3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가구·가전제품 등 가사비품도 적게 한다(같은 항 제13호).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을 목록에서 뺀다. 생활에 필요한 의복·가구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그 단서로 빠질 수 있으므로, 이 30만원 기준이 실제로 잡는 것은 생활필수품이 아닌 가사비품이다. 가사소송규칙은 이 하한을 모두 100만원으로 올렸고, 가사비품 항목을 두지 않았으며, 단서로 생활필수품을 뺐다. 민사집행 실무의 감각을 하한에 그대로 옮기면 목록 범위를 넓게 잡는다.

하한 밖에서는 결이 다르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규정된 압류금지 물건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법령상 부양료·유족부조료, 구호 수입, 병사의 급료)을 목록에서 아예 뺀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단서가 빼는 것은 생활필수품이다. 그래서 법령상 부양료처럼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드는 채권은 가사 쪽 목록에만 들어온다. 급여채권은 다르다 — 제246조 제1항 제4호여서 위 제외에 들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는 양쪽 규칙이 모두 하한 없이 적게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9호·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제9호) 어느 쪽에서나 목록에 들어온다. 압류가 금지되는지와 목록에 적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적을 재산의 종류는 규칙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금·예금·주식·채권처럼 액수로 정해지는 것은 대체로 100만원 이상이어야 적고, 딱 100만원인 것도 들어갑니다. 보험도 보험금 100만원 이상인 계약을 적습니다.

월급·부양료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액수와 상관없이 적어야 합니다.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옷·이불·가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본인 것까지 뺍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도 적어야 합니다.

합계 100만원 이상의 빚과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까지 계속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 비용은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빚에는 금전채무와 물건을 넘겨줄 채무가 들어갑니다.

재산조회는 언제 하나

순서와 요건

재산명시 절차가 먼저다.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회로 넘어가는 것은 문언에 맞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조회는 가사소송규칙 제3조의 사실조사 촉탁과 다른 제도다.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 은행·회사 등에 관계인의 예금·재산·수입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촉탁에는 재산명시 절차가 선행 요건이 아니다.

준용되는 조회 사유

준용되는 조문에는 조회 사유도 들어간다.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2항). 가사소송법 제67조의4도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라고 적어 제1항이 준용됨을 전제한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를 든다. 이 사유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이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 사건의 해결이 곤란”으로 바꾸어 담고 있어, 준용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제3호가 든 사유 중 명시기일 불출석과 선서 거부는 기일도 선서도 없는 가사사건에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 그러나 제3호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2호의 재산목록 제출 거부와 같은 조 제9항의 거짓 재산목록도 함께 든다. 이 두 가지는 가사에서도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이 제재 대상으로 삼는 행위여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조회 사유로 읽을 수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이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이라고 적으므로, 목록이 아예 없는 사안까지 조회 사유로 읽는 것은 해석에 속한다. 명시명령을 받고도 목록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회를 단념할 것은 아니되, 근거를 제2항의 준용에 두고 신청사유로 밝힌다.

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사소송규칙은 상대방이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보정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따로 빼지 않는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5항). 그래서 송달불능 사안에서 재산조회로 갈 근거는 각하를 피하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준용 쪽에서 찾는다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주소보정명령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조회 사유로 든다.

신청서에 적을 사항

신청서에 적을 사항이 정해져 있다. 조회대상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과거의 재산보유내역까지 조회하려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적는다. 신청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제2항).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도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도록 정한다. 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조회신청은 되지 않는다.

조회되는 기관과 재산

범위는 규칙 별표가 정한다. 재산조회는 별표 「기관·단체」란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실시한다. 대상은 그 기관·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재산 가운데 별표 「조회할 재산」란에 적은 것에 한정된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가사에도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별표는 은행 등에 관하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보험회사에 관하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으로 적는다.

시점도 정해져 있다.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의 재산보유내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내고, 과거 보유내역 조회를 받은 때에만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보유내역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3호). 계좌의 거래내역을 훑는 조회가 아니다.

과거 보유내역 조회에도 한계가 있다. 대상은 별표 순번 1의 기관, 곧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이다. 신청이 있으면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의 보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 같은 항은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조회에서는 기산점을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으로 따로 정한다. 금융기관의 과거 거래이력은 이 표준 통로의 대상이 아니다. 자료 제출 요구(민사집행법 제74조 제3항)가 어디까지 닿는지는 아래에서 보듯 정리되지 않았다.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통로

별도의 신청권이 아니라 조회를 실시하는 방식의 문제로, 법원은 조회할 때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재산과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67조의4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라고 적은 것은 이 통로가 가사에도 살아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요구에는 형식이 있다. 조회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5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조회회보서와 함께 그 자료를 낸다(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3항). 별표의 한정은 조회할 재산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 자료 제출 요구를 별표 밖의 재산까지 조회하는 근거로 읽기는 어렵다. 다만 이 조항이 드는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와 별표 항목의 관계를 정리한 판례나 실무지침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문언에서 바로 읽히는 만큼만 적었다.

준용에서 빠지는 것

세부 절차는 「민사집행규칙」·「재산조회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조회 결과의 열람·복사 신청과 그 출력·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는 준용하지 않는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단서 — 출력물의 확인 같은 나머지 항은 제외 목록에 없다). 「민사집행규칙」 제38조와 「재산조회규칙」 제13조·제14조 제2항·제15조가 그것이다. 제외된 규정들은 채권자가 조회 결과를 열람·출력하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다. 가사사건에는 조회 결과만 따로 열람하는 절차가 없고, 기록의 열람·복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신청한다(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조회 비용

비용은 신청 당사자가 미리 내고, 직권 조회일 때에는 그 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내게 할 수 있다.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본다. 내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

이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 합니다. 목록이 나왔는데도 사건을 풀기 어려울 때 법원이 은행 등에 직접 묻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고도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도 조회 사유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묻는 범위는 규칙 별표에 적힌 기관과 재산으로 정해져 있어서, 예금은 계좌별 합계 50만원 이상인 것만 나옵니다. 계좌의 거래내역을 훑어보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에는 본문에서 보듯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 적어야 하고, 결과만 따로 떼어 보는 절차는 없어서 사건 기록 열람·복사로 확인합니다.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미리 내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할 때에는 그 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익을 받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조회를 받는 사람의 상대방이 내는 것으로 봅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이미 난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다른 데 써도 되나

쓸 수 없다.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사소송법 제73조). 처벌 대상은 조회 결과에 그치지 않아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목록을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쓴 사람도 같은 형이다(같은 조). 민사집행법이 조회 결과의 강제집행 외 목적 사용만 처벌하고(민사집행법 제76조) 재산명시 목록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열람·복사 대상으로 정한 것과(민사집행법 제67조) 대비된다.

재판에서 얻은 재산 자료를 심판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면 처벌받습니다 — 기준은 쓴 장소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조회 결과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끝난 사건의 집행만을 위해서는 쓸 수 없다. 대상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재산조회도 같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심판 확정 후 재산을 찾는 것은 재산명시 신청·재산조회 신청의 영역이다. 수단 선택은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을 본다.
  • 재산명시명령은 발송송달·공시송달로 할 수 없다. 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그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한다. 규칙이 정한 보정 의무자는 대상 당사자의 ‘상대방’이고, 신청 사건에서는 그 상대방이 통상 명시를 구한 쪽이다.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3항~제5항). 직권으로 명한 때에는 각하할 신청이 없다. 명령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의 제재도 함께 고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2항).
  •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6항).
  • 조회를 받은 기관의 불응도 제재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가사소송법 제67조의4), 그 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8). 민사집행법은 같은 불응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므로(민사집행법 제75조 제2항) 가사 쪽이 두 배다.
  • 제출한 목록은 정정할 수 있다.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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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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