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사소송법 제63조의3·가사소송법 제64조·가사소송법 제68조)와 양육비이행법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5·제27조)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 사후 수단들은 원칙적으로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 지급의무와 액수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쓸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를 정하는 재판에서 함께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집행권원이 아직 없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확보부터 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채권 확정(성립) 단계는 양육비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 참조.
쉽게 말하면 —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에게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럿 있습니다. 월급에서 바로 떼는 명령, 법원의 이행명령, 그래도 안 주면 가두는 감치, 나아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까지 갑니다. 대부분 “법원 서류로 확정된 양육비”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고, 아직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확정부터 합니다.
월급에서 바로 받으려면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채무자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정기 급여를 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쓰기 어렵다.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다만 장래분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나올 때마다 공제받는 방식이다.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3항). 회사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상대방이 월급쟁이라면 가장 효과가 큰 수단입니다.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서 바로 보내 줍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도 미리 명령받아 둘 수 있지만, 돈은 매달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면 공제가 끊기고 새 직장으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새 소득원을 확인해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수단과 병행해야 합니다.
담보를 세우게 하거나 한꺼번에 받으려면 —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은 두 갈래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이행 확보를 위해 담보 제공을 함께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 불이행이 없어도 가능하다), 재판 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도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담보를 안 냈다고 자동으로 일시금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법원이 이행을 명하게 하려면 — 이행명령과 감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상의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과태료·감치 제재를 고지한다(같은 조 제2항).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나 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일시금지급명령 불이행의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감치다.
즉 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②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이고, 감치 중 의무를 이행하면 풀려난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세 번의 지급기) 이상 밀리면, 법원이 상대방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최장 30일 범위에서 감치시설(유치장·구치소 등)에 가둘 수 있습니다. 징역 같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한 수단이라, 실무에서는 감치 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 밀린 양육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불이행, 이행명령상 미지급 양육비 3천만원 이상,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 에 대하여 제재가 가능하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과 출국금지 요청(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을 할 수 있다.
성명·나이·직업·주소·채무액 등의 명단공개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할 수 있고,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제2항).
세 제재는 차례로 거치는 단계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제재라 병행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별도로,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감치명령(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1호·3호)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2호).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차례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제재입니다. 다만 셋 다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준 이상 안 준 경우라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감치 결정까지 받고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선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부터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 이행확보 법률지원과 추심지원까지 신청받아 수행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
양육비 선지급 — 채무자를 대신하여 국가(이행관리원)가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은 요건이 정해져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 채무자가 직전 3개월(기간 기준) 또는 연속 3회(횟수 기준) 동안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 이 기준은 2026. 4. 28. 개정으로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다)
-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같은 항 2호 — 이 소득요건은 2026. 10. 29. 삭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 등 이행확보 절차를 밟았거나 진행 중일 것(같은 항 3호)
선지급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선지급은 채무 면제가 아니다 — 이행관리원이 지급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이 절차들을 혼자 다 챙기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소송부터 추심까지 지원해 주고, 요건이 되면 나라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그냥 밀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석 달(또는 연속 3회) 기준의 미지급과 소득 기준 등을 심사하고, 먼저 지급된 돈은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국가가 받아 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후 이행확보 수단의 출발점은 확정된 지급의무다. 협의이혼이면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심판이면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그 역할을 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직접지급명령은 미지급 2회 이상(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감치는 이행명령 후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1호) — 요건 횟수와 선행명령이 다르다.
-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 퇴직 시 공제가 끊기고 새 직장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는다. 소득원 변경 통지 의무(같은 조 제6항)에도 공백이 생기면 재신청하거나 이행명령·감치로 전환한다.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 + 시행령 기준(일시금 후 30일·미지급 3천만원 이상·3기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서로 독립된 제재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까지 거쳐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일반 민사 강제집행(부동산·예금 압류 등)과 병행할 수 있다. 집행 단계에서 재산을 모르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나 이행관리원의 추심지원을 검토한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의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재판 단계의 절차라 구별해야 한다.
- 채무자의 실직·소득 감소가 있어도 확정된 양육비 의무가 자동으로 줄지 않는다. 스스로 감액해 지급하지 말고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양육비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 참조).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도 없다 — 둘은 별개의 의무·권리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사소송법 제63조의3가사소송법 제64조가사소송법 제67조가사소송법 제68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민사집행법 제61조민사집행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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