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재산분할, 부양료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재판 단계의 절차다. 재산명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다(같은 법 제48조의3 제1항).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재산조회 신청과 쓰임이 다르다. 법적 성질과 기간의 차이는 가사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부양료 재판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필요하면 신청 없이 명할 수 있습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회 비용은 미리 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
대상 사건은 재산분할 청구사건, 부양료 청구사건,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48조의3 제1항). 이 세 사건이 아니면 이 조의 명시·조회를 신청할 수 없다.
재산명시는 그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다(같은 법 제48조의3 제1항). 신청만으로 반드시 명하거나 조회하여야 하는 기속 구조가 아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절차는 다른 법률의 통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 글의 조회는 가정법원이 하는 재판상 절차다.
재산명시는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나
재산명시를 명하는 법원은 그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재판하는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당사자의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그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사유를 소명하라는 규정은 명시 신청에는 없다. 조회 신청과 다르다.
가정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1항). 명령은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2항).
이 명령을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같은 법 제194조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3항). 송달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상대방이 그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채로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만 해서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대지 못하면 명시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적나
대상 당사자는 정한 기간 안에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을 적은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도 적는다. 같은 기간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양도(권리 이전·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것)도 적는다.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도 적는다.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거래내역도 함께 적어야 한다.
적어야 할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 권리, 등기·등록 대상인 자동차·선박 등, 지식재산권,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유가증권·동산 등이다.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와 그 밖의 수입은 금액 하한 없이 적는다.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은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만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제9호·제10호).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가정법원은 종류와 하한 액수를 각 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항목별 금액 기준과 평가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제5항을 목록 작성 때 그대로 본다.
여기까지는 적어야 하는 재산이다. 채무 쪽은 어미가 다르다.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4항).
제2항의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하고, 이 경우 명의자와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제1호).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형식적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재산조회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제2항). 신청하는 당사자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같은 규칙 제95조의7 제1항). 명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회하는 경로는 제1항에 없다.
조회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2항). 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과 재산조회규칙을 준용하되, 민사집행규칙 제38조와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4조 제2항,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제외된 조문은 조회 결과의 열람·복사와 그 수수료다. 결과를 보려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한다(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당사자의 조회 신청은 다음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 그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조회 대상 당사자
-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과거 보유내역 조회를 요구하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조회는 준용되는 민사집행규칙 제36조 별표의 「기관ㆍ단체」란에 적힌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실시한다. 그 재산도 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된다(같은 조 제1항). 과거 보유내역 조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표 순번 1의 기관(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대상으로,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안의 내역이다.
조회 결과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
조회 서면에는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을 적고,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보할 내용은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의 재산보유내역이고, 과거 보유내역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이다(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제3항 제3호).
신청하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할 때에는 그 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내게 할 수 있고,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그 당사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신청을 각하하거나 조회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양육비 채권자가 이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거부·거짓 제출과 목적 외 사용은 어떻게 제재되나
명시 거부와 거짓 목록, 조회 기관의 거짓·거부는 과태료이고, 목록이나 조회 결과를 심판 외 목적으로 쓰면 형사처벌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준용).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67조의4). 이 과태료 재판은 명시명령 또는 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8).
누구든지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 재산목록이나 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73조).
민사집행법상 감치·형사처벌과 달리, 가사 명시 거부의 당사자 제재는 과태료다. 감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안이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인지를 먼저 확인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다른 가사사건이라면 이 절차가 아니다.
- 명시 신청서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이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제2항).
- 명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 주소 보정 불이행이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3항·제5항).
- 정기수입은 금액과 상관없이 적고,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의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은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하한이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제9호·제10호).
- 조회는 명시 뒤,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다. 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2항·같은 규칙 제95조의7 제1항).
- 목록과 조회 결과는 심판 외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 같은 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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