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최근 개정 1990.1.13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고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상속포기). 포기는 신고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수리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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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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