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고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상속포기). 포기는 신고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수리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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