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신청은 가압류·가처분을 받으며 채권자가 공탁한 담보를, 채권자가 회수하려고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는 보전처분이 부당했을 때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이라,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어졌거나 채무자가 동의하면 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법리는 담보취소 참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을 걸 때 법원에 맡긴 공탁금(담보)을 다시 찾아오는 절차입니다. 본안에서 이겼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등 담보가 더 필요 없게 되면,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맡긴 돈을 회수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담보를 제공한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25조). 그 밖에 담보물회수청구권의 특정승계인(양수인·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이나 채무자의 대위신청도 가능하다.
어느 법원에 내나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낸다.
어떤 사유로 취소되나
담보취소 사유는 세 가지다(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사유의 소멸: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등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단순한 집행기간 경과·집행불능·취하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 채무자의 동의: 채무자가 서면으로 담보취소에 동의하면 소송 완결 전이라도 취소된다. 실무상 동의서와 항고권포기서를 함께 받는다.
-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 소송이 모두 끝난 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통상 1~2주)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그 기간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동의로 보아 취소한다.
가장 빠른 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되면 본안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거나,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이 상대방에게 “권리 있으면 행사하라”고 최고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담보취소신청서에 신청인·담보제공자·담보방법·취소사유를 적고, 사유별 소명자료를 붙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사유 소멸이면 승소확정판결문 등, 채무자 동의면 동의서·항고권포기서(또는 그 취지가 적힌 화해조서), 소송완결 후 최고면 소송완결 소명자료와 최고신청을 함께 낸다. 담보취소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이 심리해 담보취소결정 또는 권리행사최고결정을 한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취소결정은 당사자에게 고지하며 채무자에게 항고 기회를 보장한다(민사소송법 제127조).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탁관에게 제출해 공탁금을 회수한다.
담보취소결정만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결정문을 공탁소에 내야 비로소 맡긴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주의할 점
권리행사 최고에서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지급명령·제소전화해신청 등 재판상 청구라야 한다.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여럿인 공동담보는 전원에 대해 담보사유가 소멸해야 취소된다.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를 회수하는 담보취소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를 취소시키는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와는 별개 제도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의서 + 항고권포기서를 한 세트로 받는다. 채무자 동의로 취소할 때 동의서만 받으면 채무자가 즉시항고로 다툴 여지가 남는다. 항고권포기서까지 함께 받아야 곧바로 확정돼 공탁금 회수가 빨라진다.
- 취하·집행불능만으로는 안 된다. 집행기간이 지났거나 집행이 안 됐거나 그 뒤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동의나 권리행사 최고 절차로 풀어야 한다.
- 결정 확정 후 공탁금 회수까지 챙긴다. 담보취소결정을 받고도 공탁소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그대로 묶여 있다. 결정 확정 사실을 확인한 뒤 공탁관에게 제출해 회수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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