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해산·청산등기 신청

유한책임회사가 합병·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39). 해산으로 청산인이 취임하면 해산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사원이 전부 없다면 청산인 선임과 계산 승인에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상법 제287조의45, 같은 법 제263조, 같은 법 제264조).

쉽게 말하면 — 사원들이 회사를 그만 운영하기로 동의했다면, 회사 등기부에 해산 사실만 올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빚과 재산을 정리할지도 함께 등기하고, 실제 정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승인받아 마지막 등기를 신청합니다. 사원 한 명이 남아 있다면 그 이유만으로 회사가 해산하지는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38 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언제 해산등기를 신청하나

유한책임회사가 합병·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39). 존립기간 만료·정관상 사유·총사원 동의가 해산 원인에 포함된다(같은 법 제287조의38 제1호, 같은 법 제227조 제1호·제2호).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과 사원이 없게 된 경우도 해산 원인이지만, 사원 한 명이 남았다는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법원의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 해산판결까지 이 촉탁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해산등기에는 해산한 뜻,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록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1항).

합병·파산에 따른 해산에는 제287조의39의 2주일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287조의39). 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업무집행자·청산인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같은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단서). 존립기간 만료·정관상 해산 사유 또는 총사원 동의로 해산한 뒤 다시 회사를 운영하려는 경우의 동의와 계속등기는 유한책임회사 회사계속등기 신청에서 확인한다(상법 제287조의40). 합병등기는 유한책임회사 합병등기 신청, 해산 없이 사원만 퇴사한 경우의 변경등기는 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에서 확인한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뒤 국내재산 청산개시 신청은 외국회사 국내재산 청산개시명령 청구 절차에서 다룬다(상법 제620조 제1항·제3항).

폐업 신고와 해산등기는 같은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는 것과 회사의 해산등기는 별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상업등기법 제60조 제1항). 사업을 폐업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8항).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나뉜다(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 합병·분할에 따른 해산과 조직변경에는 다른 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구체적인 폐업·세금 신고는 법인사업자 폐업신고에서 확인한다.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유한책임회사는 해산으로 청산인이 취임하면 해산등기와 그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회사의 등기는 다른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대표자가 신청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문신청을 할 수 있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통상 해산 후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251조 제1항·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그러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원·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같은 법 제287조의38 제1호, 같은 법 제227조 제6호, 같은 법 제252조·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통상 선임이 없으면 제251조 제2항은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고 정한다.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정한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이 문언만으로 당연한 청산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같은 법 제287조의12 제1항·같은 법 제251조 제2항).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인을 등기한다(상법 제253조 제1항·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하되, 대표청산인을 정했다면 나머지 청산인의 주소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253조 제1항 제1호). 대표청산인의 성명과 공동대표 규정은 해당하는 경우에 등기한다(같은 항 제2호·제3호). 대표자를 법인으로 정했다면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도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68조 제1항).

사원이 전부 없어지면 청산인은 누가 선임하나

상법은 사원이 없게 되어 해산한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인 선임자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하지만 한 명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이 사유로 해산하지 않는다(상법 제287조의38 제2호). 같은 법 제287조의45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2조는 제227조 제3호의 사원이 한 명이 되어 해산한 경우와 제6호의 법원 명령·판결로 해산한 경우에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정한다(같은 법 제227조 제3호·제6호).

편집자 해석: 사원이 없어 선임 결의를 할 수 없다면, 이미 준용되는 제252조의 선임 사유 중 사원 한 명 해산(제227조 제3호)을 사원 부재 해산(제287조의38 제2호)에 유추 적용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제252조 자체의 준용과 별개로 그 조문이 열거한 해산사유의 유추이며, 법원 명령·판결로 해산한 경우 제6호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것과도 다르다. 이 유추가 실제 법원의 선임 및 등기 신청에서 받아들여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는 유한책임회사 청산사건의 관할법원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제출 전 관할을 확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119조가 적용되는 청산인의 선임·해임 재판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119조). 대법원은 주식회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제119조의 불복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인이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2그538 판결요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 사건에도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그 선임사건에 제119조가 적용되는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산인을 직접 선임하지 않고 항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어떤 증명정보를 준비하나

해산 원인과 청산인이 취임한 근거에 따라 첨부정보가 달라진다. 정관상 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했다면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상업등기규칙 제106조 제2항·같은 규칙 제127조 제1항 준용), 사원이 없게 되어 해산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123조). 총사원 동의에 따른 해산처럼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한다(같은 규칙 제119조 제1항).

대표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업무집행사원이 법정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이 자격증명 규정의 예외가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6조 제1항·같은 규칙 제127조 제1항 준용).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되어 취임등기를 신청하면 정관을 제공한다. 사원이 청산인을 선임했다면 취임승낙 증명정보를, 법원이 선임했다면 선임 사실과 대표·공동대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107조 제1항·제2항·같은 규칙 제127조 제1항 준용).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7조 제2항·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외국인이 작성하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그 서면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했음을 본국 관청이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제104조 제2항). 이미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사임할 때에는 제104조 제1항 단서의 대체방법이 있다. 법원 선임에는 사원 선임 때의 취임승낙 서면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

지방세법은 법인등기 중 ‘그 밖의 등기’에 건당 4만 200원의 세율을 정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해산등기·청산인 취임등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등기의 세액을 확인한다. 동시에 신청하는 등기를 몇 건으로 계산할지는 이 규정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청산 중 어떤 일을 마쳐야 하나

청산인은 현존 사무를 끝내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고 재산을 환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상법 제254조 제1항·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에는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는 제247조부터 제250조까지의 임의청산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87조의45, 같은 법 제247조). 해산 뒤에도 회사는 그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한다(같은 법 제245조·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6조 제1항·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청산인은 회사 채무를 완제한 뒤에야 사원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남겨 두고 나머지를 분배할 수 있다(상법 제260조·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회사에 아직 갚을 채무가 있는지,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남겨 두었는지를 확인한 뒤 분배할 재산과 청산사무의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청산 중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음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4항·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민법 제93조 제1항·제2항). 이는 처음부터 파산으로 해산한 회사의 해산등기 신청기한과 구별한다.

변제기가 오지 않은 회사채무도 청산인이 변제할 수 있다. 조건부채권 등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을 그 과정에서 변제할 때에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야 한다(상법 제259조 제1항·제4항·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신청이 보정·각하되면 어떻게 하나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신청을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보정할 수 없는 잘못까지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처분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낸다(상업등기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이의신청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빠진 첨부정보를 그 단계에서 새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84조).

청산종결등기는 언제 무엇을 내나

다음은 사원이 있는 경우의 계산 승인과 종결등기 기한이다. 사원이 전부 없는 경우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한다(상법 제263조·같은 법 제264조).

청산인은 청산을 마치고 계산에 대한 총사원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63조 제1항·같은 법 제264조·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청산인은 임무 종료 후 지체 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263조 제1항).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개월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2항). 명시적 승인과 이의 부재에 따른 승인 간주는 구별하여, 계산서를 받은 날과 실제 승인 근거를 확인한다.

신청할 때에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0조 제2항·같은 규칙 제127조 제1항 준용). 사원이 있는 통상 사례에서는 총사원의 실제 승인 또는 계산서를 받은 사원의 이의 부재에 따른 승인 간주를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하고,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계산한다(상법 제26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264조).

사원이 전부 없다면 청산계산은 어떻게 마치나

편집자 해석: 사원이 전부 없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원의 승인을 청산종결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청산인이 현존 사무를 끝내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직무를 마친 다음 계산서를 작성하면, 사원의 승인 없이 청산을 종결하고 그 계산서를 제출해 종결등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계산서 작성일부터 2주일 안에 신청하는 것은 지연을 피하려는 목표이지 법정 기산일의 확정이 아니다. 상법 제254조 제1항은 청산인의 직무를 정하고, 같은 법 제263조 제1항은 원래 각 사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청산 감독은 일반 규정이며, 사원의 승인을 대신한다고 보지 않는다. 제263조 자체가 승인 불요를 정한다는 뜻도 아니다. 같은 법 제264조가 정한 총사원 승인일과 상업등기규칙 제110조 제2항의 승인 증명정보는 사원이 없는 경우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 계산서 작성일이 법정 기산일이라는 명문이나 계산서만으로 신청을 수리한다는 확정 선례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관할 등기소의 처리를 확인한다.

등기를 마치면 무엇을 확인하나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뒤에는 등기기록이 폐쇄됐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6조·같은 규칙 제127조 제1항 준용). 폐쇄기록의 열람·증명 방법은 상업등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에서 확인한다.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 장부와 영업·청산의 중요 서류는 종결등기 후 10년, 전표 등은 5년 보존한다(상법 제266조 제1항·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사원이 있다면 보존인과 방법은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같은 법 제266조 제2항).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결의를 할 수 없어 보존 방법의 확인이 필요하다. 청산사무가 실제로 남아 있다면 등기기록이 폐쇄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채무가 모두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같은 법 제245조·같은 법 제254조·같은 법 제287조의45 준용).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사원 현황에서 해산 원인과 발생일을 확인한다. 합병·파산 외의 해산이면 본점 소재지의 2주일 기한을 적어 둔다(상법 제287조의38, 같은 법 제287조의39).
  • 사원이 청산인을 선임했다면 선임 결의와 취임승낙 서면의 인감 날인·인감증명 또는 공증 인증 등 형식 요건을 확인한다(상법 제251조, 상업등기규칙 제107조 제2항·같은 규칙 제127조 제1항·제2항, 같은 규칙 제104조). 법원 선임 청산인이면 선임과 대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한다(같은 규칙 제107조 제2항).
  • 사원이 전부 없어졌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3조). 제251조 제2항 문언만으로 기존 업무집행자를 당연한 청산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준용되는 제252조의 해산사유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251조 제2항·같은 법 제252조·같은 법 제287조의45). 해산으로 청산인이 취임한 경우에는 해산등기와 그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 사원이 있어 계산서를 교부받고 승인할 수 있는 통상 사례라면, 청산 뒤 계산서와 승인 자료를 확인한다. 총사원 승인일부터 2주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고 승인 증명정보를 낸다(상법 제263조, 같은 법 제264조, 상업등기규칙 제110조 제2항·같은 규칙 제127조 제1항 준용). 사원이 전부 없다면 계산서로 종결등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편집자 견해를 위 절에서 확인한다. 계산서 작성일부터 2주일 안에 신청하는 것은 법정기간이 아닌 실무 목표이며, 신청 전 관할 등기소에 계산서의 첨부 방식과 수리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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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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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