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기간 만료·정관상 해산사유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이미 해산등기를 했다면 계속에 필요한 사원 동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61조).
쉽게 말하면 — 사원 세 명이 모두 동의해 회사를 해산했는데, 그중 두 명은 다시 사업을 하자고 하고 한 명은 반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의 동의만으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반대한 한 명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퇴사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자기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7조의28 제1항·제3항).
유한책임회사가 해산한 경우라면 모두 계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존립기간 만료·정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총사원 동의로 해산한 경우에만 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40). 이 사유는 유한책임회사 해산 원인 가운데 제227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다(같은 법 제287조의38 제1호, 같은 법 제227조 제1호·제2호). 합병·파산·법원의 명령이나 판결로 해산했거나 사원이 없게 되어 해산했다면 제287조의40에 따른 회사계속의 대상이 아니다(같은 법 제287조의38, 같은 법 제287조의40). 회사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등기를 마친 회사는 아직 청산종결을 하지 않았어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53호).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주식회사 사안에서, 청산절차가 끝나 회사가 소멸했다면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본 선례도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사원이 한 명 남은 상태는 그 자체로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사유가 아니다(같은 법 제287조의38 제2호). 해산등기 자체와 청산 절차의 신청은 유한책임회사 해산·청산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사원 전원이 다시 동의해야 하나
해당 사유로 해산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단서). 퇴사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퇴사 시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 지분 환급액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287조의28 제1항부터 제3항). 환급액이 같은 법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하면 회사 채권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7조의30 제1항·제2항). 해산할 때 총사원이 동의했더라도 회사계속에 다시 모든 사원이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에 동의한 사람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확인한다.
계속에 동의하지 않은 사원이 업무집행자였다면 퇴사에 따른 등기사항의 변동도 확인한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같은 법 제287조의12 제1항). 사원 퇴사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업무집행자·자본금 등 등기사항이 달라졌을 때의 변경등기는 같은 법 제287조의5 제1항·제4항과 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를 참고한다.
누가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
회사는 이미 해산등기를 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이 2주일은 회사를 계속한 날, 곧 계속에 필요한 사원 동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센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1항·제3항, 상업등기법 제61조). 제229조 제3항은 기산일을 따로 적지 않고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곧 회사를 계속한 경우의 등기의무로 정하고, 계속등기에는 회사를 계속한 연월일을 등기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변경등기는 취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본점이전등기는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이전한 날부터 센다고 본 선례가 있다(다른 등기사항 사안, 상업등기선례 제1-152호·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아직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병·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했다면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39).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해산간주된 주식회사 사안에서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가 계속등기를 신청하고 계속등기 전이나 그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같은 주식회사 사안에서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되는 회사의 새 대표이사·이사 취임등기를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도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두 선례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이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전자신청은 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신청할 때 어떤 동의 자료를 준비하나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속에 동의한 사원과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2항). 정관의 규정이나 총사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는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면, 그 사항에 관한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 증명정보를 따로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119조 제1항). 일부 사원 동의만으로 가능한 회사계속 자체를 총사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신청정보에는 등기의 목적·사유와 등기할 사항 등을 기재한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회사계속등기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1조).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 정보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은 상법 제194조에 따른 별도의 회사계속 신청에 적용된다. 해산사유에 대한 사원 동의로 계속하는 신청의 첨부정보와 구별한다(같은 규칙 제109조 제2항, 상법 제287조의40).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했다면 존립기간 등기는 어떻게 되나
회사계속등기를 해도 등기기록의 존립기간은 지워지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12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09조 제1항). 회사계속등기 때 등기관이 말소하는 것은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다(같은 규칙 제109조 제1항).
존립기간을 늘리거나 없애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287조의16). 존립기간은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사항이므로,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5 제1항 제2호·제4항). 이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1항).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채 남아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68호 제13조 제1항 제3호). 대표자 및 지배인에게는 전자증명서도 발급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50호 제4조 제3호).
등기가 끝나면 무엇을 확인하나
등기관은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09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회사를 계속한 뜻과 연월일, 해산·청산인 등기의 말소를 확인한다(상업등기법 제61조, 같은 규칙 제109조 제1항). 계속에 동의하지 않은 사원의 퇴사로 다른 등기사항이 달라졌다면 그 변경등기도 확인한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
등기관은 신청권한 또는 필요한 첨부정보 등에 잘못이 있는 신청을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보정 가능한 잘못을 바로잡으면 각하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26조 본문·단서·제4호·제8호). 보정 요청을 받으면 신청인과 동의 증명정보의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산사유가 존립기간 만료·정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총사원 동의 가운데 하나인지 등기기록에서 확인한다(상법 제287조의40). 청산이 끝나 회사가 소멸했다면 계속할 수 없다고 본 주식회사 선례가 있으니 청산종결 등기 여부도 본다(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 계속에 동의한 사원과 동의하지 않은 사원을 구분해 동의 자료를 준비한다.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2항).
- 이미 해산등기가 되어 있다면 계속에 필요한 사원 동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61조). 해산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의 해산등기 의무도 본다(상법 제287조의39).
-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했다면 존립기간을 바꾸는 정관변경의 동의 증명정보와 2주일 내의 변경등기를 준비한다(상법 제287조의16, 상법 제287조의5 제4항, 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1항).
- 신청인인 대표자와 대리권 증명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등기 후 계속한 뜻·연월일과 해산·청산인 등기의 말소를 확인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상업등기법 제61조, 같은 규칙 제12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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