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는 존립기간 만료·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에 제229조 제1항의 사원 동의에 따른 회사 계속과 제3항의 이미 해산등기를 한 경우의 계속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사원 부재·법원 명령·판결 등 다른 해산 원인에까지 이 조문의 계속 규정을 확장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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