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7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5조제2항(이 경우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봄),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가 준용되고, 업무집행자·대표업무집행자·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제104조가, 업무집행자·대표업무집행자의 등기에는 제108조 본문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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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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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