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국내재산 청산개시명령 청구 절차

외국회사 영업소가 법원의 명령으로 폐쇄되었거나 회사가 스스로 폐쇄했다면, 이해관계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재산 전부의 청산개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620조 제1항·제3항). 법원은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으며, 명한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외국회사 영업소 이전·폐쇄등기에서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한국 영업소가 문을 닫아도 회사의 한국 재산을 누가 정리할지는 별개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산개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곧바로 청산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법 제620조 제1항·제3항).

어떤 경우에 청산개시를 신청할 수 있나?

법원 명령으로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국내 재산 청산개시를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상법 제620조 제1항). 폐쇄명령 자체는 별도의 법정 사유를 전제로 한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 또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스스로 폐쇄한 경우에도 국내 재산 청산에 관한 제62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20조 제3항).

영업소 폐쇄명령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지만(상법 제619조 제1항), 그 뒤의 청산개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0조 제1항). 따라서 검사의 폐쇄명령 청구와 이해관계인의 청산개시 신청은 같은 신청이 아니다. 청산 대상으로 명시된 범위도 외국회사의 모든 해외 재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 전부이다(같은 조 제1항).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개시를 구하는 신청서를 내고, 신청 취지와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는다(상법 제620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도 적는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다(같은 조 제2항). 영업소의 폐쇄와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청 취지·원인 사실에 맞춰 준비한다. 영업소 등기기록의 확인에는 열람과 폐쇄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을 구별한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청산개시 신청의 관할법원을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폐쇄명령 사건의 관할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3항이 정하지만, 그 조항을 청산개시 신청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폐쇄명령이 있었는지와 국내 등기 영업소의 소재지를 살피고 신청 전에 법원에 관할을 확인한다.

편집자 해석: 법원이 폐쇄를 명했다면 그 법원에 청산개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폐쇄명령을 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다는 상법 제620조 제1항의 후속 절차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제620조는 청산개시 신청의 관할을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그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해석: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했다면, 폐쇄 전 등기된 국내 영업소 소재지를 신청 법원을 찾는 자료로 삼아 비송사건절차법 제128조가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법 제117조의 본점 소재지 관할을 준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상법 제620조 제3항). 다만 국내 본점이 없는 외국회사에 관하여 국내 영업소를 본점으로 대체한다고 정한 직접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곧 관할이라는 뜻은 아니다. 국내에 본점을 설치하거나 국내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내국회사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617조). 제117조의 준용이 인정되고 같은 법 제621조에 따라 국내의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가 주식회사·유한회사라면 제117조 제2항의 합의부 관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 제3항은 주소로 관할을 정하는 사건에 대한 보충 규정이므로, 본점 소재지에 관한 제117조의 대안으로 곧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 법원이 이미 관할법원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관할한다(같은 법 제3조). 여러 법원의 토지관할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의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제2항). 영업소가 여럿이거나 제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신청 전 해당 법원에 관할을 확인한다.

법원은 신청 뒤 무엇을 결정하나?

법원은 국내에 있는 그 회사재산 전부에 대한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고, 청산개시를 명한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620조 제1항·제3항). 신청만으로 청산개시나 청산인 선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비송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재판은 고지를 받은 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송사건절차법의 청산에 관한 장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28조). 법원 선임 청산인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같은 법 제121조·같은 법 제118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에 관해서는 회사에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그 보수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123조·같은 법 제77조·같은 법 제78조). 청산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제한된다(같은 법 제119조).

비용과 불복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송 재판을 구하는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1천 원의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2호). 신청인은 특별히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 전 절차와 재판 고지 비용을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청산개시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일반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해야 하는 사건의 신청 각하결정에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제2항).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항고장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같은 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5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제1항).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청산인 선임·해임 재판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지만(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주식회사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이 제한에 들지 않아 항고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다(2022그538). 그 결정이 외국회사 청산개시 재판의 불복 방법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폐쇄명령에는 집행정지 효력 있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제2항·같은 법 제91조). 즉시항고의 고지일부터 1주라는 기간은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만 적용되며, 청산개시명령 자체의 즉시항고 근거는 아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청산이 개시된 뒤 등기기록은 어떻게 되나?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면 그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않는다. 같은 등기소 관할구역 안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폐쇄하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165조 제2호). 외국회사의 청산인·대표청산인 등기에는 주식회사에 관한 제131조가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166조). 이 조문만으로 등기의 신청인과 기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청산이 개시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확인하나?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 채권신고를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하여야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도 공고에 밝혀야 한다(같은 법 제535조 제1항·같은 법 제620조 제2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535조 제2항).

청산인은 신고기간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지만, 회사는 그 변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536조 제1항). 소액·담보 있는 채권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37조 제1항). 일부 주주에게 이미 분배했고 다른 주주에게도 같은 비율로 분배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청구 대상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주주 분배 규정은 외국회사 국내재산 청산의 성질상 적용되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같은 법 제620조 제2항).

제620조 제2항은 제542조도 준용하며, 제542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변제기 전 채무·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의 처리와 채무 완제 전 재산분배 제한을 확인한다(같은 법 제620조 제2항·같은 법 제542조 제1항·같은 법 제259조·같은 법 제260조). 다툼 있는 채무에 관하여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밖의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0조 단서). 채권신고·변제의 자세한 순서는 청산 중 채권신고 공고와 최고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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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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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