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가 합병의 당사자라면 총사원 동의와 채권자 이의 절차를 마친 뒤 존속·신설회사의 변경·설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함께 신청한다(상법 제287조의41, 같은 법 제233조, 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 존속·신설회사의 형태에 따라 첨부정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합쳐져 유한책임회사 하나가 남는다면, 유한책임회사 총사원의 동의와 채권자 공고·최고, 이의한 채권자의 변제·담보·신탁 처리를 먼저 확인합니다(상법 제287조의41, 같은 법 제232조 제1항·제3항). 남는 회사의 변경등기와 없어지는 회사의 해산등기를 남는 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함께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
유한책임회사가 합병하면 어떤 등기를 신청하나
합병 당사자가 유한책임회사라면 존속·신설회사의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 회사의 변경·설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구분한다(상법 제174조 제2항, 같은 법 제287조의41, 같은 법 제233조).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이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회사도 이 세 형태 중 하나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174조 제2항). 해산 후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4조 제3항).
변경·설립등기에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한 뜻을, 해산등기에는 존속·신설회사와 소멸회사의 상호·본점 및 합병의 뜻과 연월일을 함께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62조 제1항·제2항).
유한책임회사가 존속하면 변경등기에 상업등기규칙 제124조의 첨부정보가 적용되고, 새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면 설립등기에 같은 규칙 제125조가 적용된다. 유한책임회사가 소멸하고 주식회사가 존속·신설되면 각각 같은 규칙 제148조·같은 규칙 제149조, 유한회사가 존속·신설되면 각각 같은 규칙 제159조·같은 규칙 제160조의 첨부정보를 확인한다. 소멸 유한책임회사의 총사원 동의 증명은 주식회사·유한회사 쪽 첨부정보에도 포함된다(같은 규칙 제148조 제2호·같은 규칙 제159조 제2호). 합병 없이 해산하여 재산을 정리하는 신청은 유한책임회사 해산·청산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상법 제287조의39).
사원과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유한책임회사는 합병에 관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얻고 채권자의 이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41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0조·같은 법 제232조). 상대가 주식회사라면 그 회사는 합병계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한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는 해당 회사의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2조 제1항, 같은 법 제5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527조의3 제1항). 상대가 유한회사라면 제585조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도 필요하다(같은 법 제598조).
유한책임회사는 합병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제출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상대가 주식회사라면 그 회사의 채권자 보호절차는 같은 법 제527조의5를, 유한회사라면 같은 법 제603조가 준용하는 제232조를 확인한다.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32조 제2항). 이의가 있으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누가 어느 등기소에 언제 함께 신청하나
존속·신설회사의 대표자는 소멸회사를 대표해 해산등기를 신청하고, 존속·신설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변경·설립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제3항). 소멸회사의 본점이 다른 관할에 있어도 접수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 관할 신청을 함께 처리한다(같은 법 제64조). 어느 한 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각하 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한다(같은 조·같은 법 제26조). 다만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부분을 보정한 경우에는 그 잘못을 이유로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6조 단서).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낸다(같은 법 제83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은 이의신청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같은 법 제84조).
유한책임회사에는 회사가 합병을 한 때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하도록 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287조의41, 같은 법 제233조). 합병의 효력은 존속·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 때 생기며, 그때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같은 법 제287조의41, 같은 법 제234조, 같은 법 제235조). 소멸회사의 합병 해산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기록은 폐쇄된다(상업등기규칙 제127조 제1항·같은 규칙 제116조).
변경등기와 설립등기에 각각 무엇을 첨부하나
존속 유한책임회사에는 제124조, 신설 유한책임회사에는 제125조의 첨부정보가 적용되며, 합병 해산등기에는 첨부정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124조·같은 규칙 제125조·같은 규칙 제53조 제3항).
존속·신설 유한책임회사의 첨부정보
존속 유한책임회사는 합병계약, 소멸회사 총사원의 동의 또는 총회 의사록, 채권자 절차 이행 자료를 변경등기에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4조 제1호·제2호·제4호, 같은 규칙 제111조 제2호).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 상환 완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124조 제3호). 존속 유한책임회사 자신의 총사원 동의도 합병에 필요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한다(상법 제287조의41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0조, 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1항).
채권자 절차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고·개별 최고의 이행 사실을 제출한다. 이의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담보 제공·신탁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출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2호). 새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등기에는 설립위원 자격 증명, 정관, 업무집행자 취임승낙,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그 취임승낙,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이면 직무 수행자 선임 증명, 제124조 각 호 정보가 필요하다(같은 규칙 제125조, 같은 규칙 제112조 제2호, 같은 규칙 제120조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이 신설회사의 최초 취임승낙을 서면으로 증명할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 외국인이 작성한 서면은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그 증명 또는 본인 서명에 대한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같은 규칙 제127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본문·제2항). 이미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의 중임·사임은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사임 증명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설립위원·공통 첨부정보와 해산등기
신설합병에서는 각 회사가 선임한 설립위원이 정관 작성 등 설립에 관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17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설립위원 선임에 제230조·제434조·제585조를 준용하며, 유한책임회사에는 같은 법 제287조의41에 따라 같은 법 제230조가 준용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 관청의 허가·인가 등 등기의 공통 첨부정보도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신청에는 신청서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3항). 반면 변경·설립등기에는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할 때 내용이 같은 첨부정보가 있으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제공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로 제공했다는 뜻을 적어 갈음할 수 있다. 전자신청에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합병 후 회사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인지 확인해 변경등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4조, 신설 등기에는 같은 규칙 제125조의 서로 다른 목록을 적용한다.
- 유한책임회사의 총사원 동의와 채권자 공고·최고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처리 자료를 준비한다(상법 제287조의41, 같은 법 제232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2호).
- 합병 후 회사가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이고 소멸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사채 상환 완료 증명 정보를 변경·설립등기에 추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4조 제3호·같은 규칙 제125조·같은 규칙 제159조 제3호·같은 규칙 제160조).
- 존속·신설회사 대표자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대표해 신청한다. 변경·설립등기와 해산등기를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제3항).
- 회사가 합병을 한 때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신청할 등기를 확인한다(상법 제287조의41, 같은 법 제233조). 합병의 효력은 존속·신설회사의 본점 등기 때 생긴다(같은 법 제23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상법 제174조상법 제175조상법 제230조상법 제232조상법 제233조상법 제234조상법 제235조상법 제287조의41상법 제522조상법 제527조의2상법 제527조의3상법 제527조의5상법 제598조상법 제603조상업등기법 제26조상업등기법 제62조상업등기법 제63조상업등기법 제64조상업등기법 제82조상업등기법 제83조상업등기법 제84조상업등기규칙 제52조상업등기규칙 제53조상업등기규칙 제104조상업등기규칙 제111조상업등기규칙 제112조상업등기규칙 제116조상업등기규칙 제119조상업등기규칙 제120조상업등기규칙 제127조상업등기규칙 제148조상업등기규칙 제149조상업등기규칙 제159조상업등기규칙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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