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해 실행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조·민사집행법 제4조). 압류의 정의와 점유를 기준으로 한 법적 성질은 유체동산 압류에 있다. 이 글은 신청 창구·첨부서류·현장 진행·압류금지물건 확인·압류 이후 조치처럼 채권자가 직접 하는 동작을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을 받았다고 물건이 저절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다음부터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물건을 잡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신청한다.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고(민사집행법 제2조),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서에는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31조 제3호), 실제로는 그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를 낸다.
신청에 앞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어야 한다. 정본을 확보하는 절차는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에, 판결 확정과 송달증명을 받는 절차는 판결정본 수령과 확정증명 신청에 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송달증명원을 집행문과 같은 자리에서 받아 둔다. 그 밖의 집행개시요건은 집행개시의 요건에 정리돼 있다.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압류 자체는 이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이 하지만, 법원의 재판이 필요한 사항은 이 집행법원이 맡는다.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지켜야 할 집행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같은 항). 담보 제공이 정지의 조건인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구할 잠정처분도 같은 항에 함께 들어 있다.
무엇을 첨부하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1조).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네 번째 항목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집행을 구할 때에 한해 적는다. 전액을 구하는 통상의 신청이라면 적지 않아도 된다.
신청 전에 집행할 값이 남는지 먼저 따진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값나갈 물건이 보이지 않는 집이라면 신청 자체를 재검토하는 편이 낫다.
비용도 채권자가 먼저 낸다.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가 누구인지, 무슨 판결로 집행하는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습니다. 판결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으려 할 때만 그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집행관은 현장에서 무엇을 하나
집행관은 현장에서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직접 점유해 압류하고 압류 사유를 통지한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본문).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압류할 물건을 고르는 데에도 기준이 있다.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2조). 압류 시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등기가 있는지를 담보등기부로 확인하여야 하고, 담보등기가 있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없으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1항).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한다(같은 항 단서).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그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 제220조가 정한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집행신청의 종기와 배당요구의 종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압류조서에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압류물이 있으면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4조 제1항).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저항을 받는 때에 비로소 쓰는 권한이 아니라, 집행에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권한이다. 그 과정에서 저항을 받으면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면서 채무자나 그 친족·고용인(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가 있다. 이때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조).
채무자가 낮에 집에 없어 진입이 어려운 사건이 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 그 허가명령은 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시간대에 집행이 필요하면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며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빌트인 가전처럼 분리 가능 여부가 문제 되는 물건의 판단 기준은 유체동산압류 진행 시 빌트인 가전 관련에 있다. 채권자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도 같은 방법을 준용해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1조).
집행관은 저항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럴 때는 증인을 세웁니다. 압류할 물건을 고를 때는 빚을 갚기에 충분한 선에서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도록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가
다음 16개 항목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조문은 채무자와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을 묶어 “채무자등”이라 부른다.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그 액수는 2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같은 조 단서)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이 16개 항목의 취지와 개별 판단 기준은 압류금지동산에 있다. 목록에 뚜렷이 해당할 물건뿐인 곳이라면 신청 전에 미리 걸러 두는 편이 낫다. 다만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집행관이 한다.
목록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반대로 위 16개 항목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 신청권자는 “당사자”이므로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목록 뒤에 값비싼 물건을 숨겨 두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에게도 이 신청은 실익이 있다. 결정이 있은 뒤 그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뀌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은 제1항·제2항의 경우에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 결정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제3항의 재판과, 그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제1항·제2항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16가지 목록에 있다고 무조건 못 잡는 것도, 없다고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신청해 목록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이 신청은 채무자만이 아니라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뒤에는 무엇이 이어지나
압류가 끝나면 보존·인도·매각 순서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 채권자가 해야 할 조치가 남아 있다.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 이 처분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여럿이면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같은 조 제2항).
압류물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점유로 넘어가면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이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같은 조 제3항),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압류가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의 한도를 넘은 사실이 드러나면 집행관은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40조 제1항). 매각대금으로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집행관은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02조 본문). 다만 보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값이 크게 내릴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매각 방법과 대금 배당의 세부는 압류물의 매각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 끼어들려면 배당요구 신청으로 간다.
압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관에 비용이 들면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하고, 물건을 남이 가져가 버리면 인도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안 날부터 1주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늦장 부리면 안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남을 값이 있는지 본다.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
- 집행비용을 미리 낸다.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조).
- 공휴일·야간 집행은 법원 허가를 먼저 받는다. 허가명령은 집행 현장에서 내보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조).
- 신청은 서면으로 집행관에게 한다.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하므로 창구를 혼동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조·민사집행법 제4조).
- 송달증명원을 집행문과 함께 받아 둔다. 판결 송달이 먼저 이루어지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압류금지 목록에 걸리는 물건인지 미리 살펴본다. 16개 항목에 해당하는 물건은 집행관이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 채무자가 목록 뒤에 값비싼 물건을 숨겼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에는 채권자도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
- 압류물이 제3자 점유로 넘어가면 안 날부터 1주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이 1주는 법이 정한 신청기한이므로 넘기지 않도록 유의한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2항).
- 압류물 보존에 비용이 들면 채권자가 먼저 낸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요구액에 비례해 나눠 낸다(민사집행법 제1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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