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제3자가 가진 유체동산을 현금화할 때 그 제3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민사집행법 제191조·민사집행법 제243조). 이는 동산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을 실현하는 절차와 다르다. 그 집행권원에서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면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절차를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57조·민사집행법 제259조).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 창고업자·수리업자·수탁자처럼 제3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제출을 거부할 때, 채무자가 돌려달라고 할 권리를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물건 자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압류하는 절차인가
대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민사집행법 제242조). 물건의 소유관계, 보관계약·임치·수리계약 등 인도청구권의 발생 근거와 제3채무자가 실제 점유하는 장소를 확인한다.
채무자가 물건을 직접 점유하거나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으면 일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191조). 자동차·건설기계 인도청구권에는 집행관 인도와 추심명령 규정이 준용된다. 선박·항공기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으로 보관인을 정하고 그 보관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인도 뒤에는 각 목적물의 강제집행 규정을 적용한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1항·제4항·민사집행규칙 제171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원칙적인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그 지방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되, 물건 인도청구권에서는 그 보충 관할이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바뀐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제2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이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항).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25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고,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등 해당 집행권원에 필요한 집행개시 자료를 확인한다.
인도청구권은 물건의 종류, 수량, 제작번호·등록번호, 보관장소, 인도 원인이 되는 계약을 적어 다른 권리와 구별되게 한다. 청구권 일부만 압류하거나 집행권원상 청구권 일부만 집행한다면 그 범위도 표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압류명령은 어떤 효력이 생기나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그 동산을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2조가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추심명령도 같은 송달·효력 구조를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항고장은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낸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제5항·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다만 이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하면 법원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늘릴 수 있다(2024마5813).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 결정 때까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하여 원심재판의 집행이나 집행절차 전부·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추심명령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제3채무자가 인도명령에 따르면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이 동산을 받아 현금화한다. 제3채무자가 임의 인도를 거부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그 정본에 기초해 집행관에게 인도받을 권한을 위임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제2항·2019다265475 판결 이유 1.나.1)).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도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일반 관할법원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집행관이 동산을 인도받으면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 규정에 따라 매각한다. 압류가 성립하려면 집행관이 기존 직접점유를 전면 배제하고 물건을 직접 지배해야 하며, 단순히 압류를 선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관시키더라도 먼저 직접 지배를 취득하고 압류물임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2019다265475 판결 이유 1.나.2)).
매각을 마치면 집행관은 매각대금과 매각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현금화된 금전이 제출되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민사집행규칙 제169조·민사집행규칙 제183조). 유체물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45조).
다른 압류나 집행정지가 있으면 무엇을 보나
같은 인도청구권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목적물에 소유권·유치권 분쟁이 있는지 확인한다.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로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므로, 추심명령 뒤 인도 요구와 집행관 위임을 지체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39조).
유체동산 인도명령 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과 서류의 요지를 통지한다.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을, 제3채무자는 인도를 해서는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의 권리를 특정한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인도청구권을 적는다.
- 물건을 식별한다. 종류·수량·제작번호·보관장소와 인도 원인 계약을 대응시킨다.
- 관할 순서를 지킨다. 먼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보고, 그 법원이 없을 때 물건 소재지와 선행 가압류 법원을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 임의 인도 여부를 확인한다. 제3채무자가 인도명령에 따르면 추심명령 없이 집행관이 받고, 거부하면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2019다265475).
- 전부명령을 신청하지 않는다. 유체물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이 제외된다(민사집행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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