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그 소재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없으면 정관을 변경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선례다. 2007년 7월 2일 제정되었다.
내용
민법상 사단법인(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제40조제3호). 이 때,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는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소재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604호 참조).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42조). 그러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행정구역 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7. 2. 공탁상업등기과-7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제3호, 민법 제4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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