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그 소재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없으면 정관을 변경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선례다. 2007년 7월 2일 제정되었다.

내용

  1. 민법상 사단법인(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제40조제3호). 이 때,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는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소재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604호 참조).

  2.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42조). 그러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행정구역 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7. 2. 공탁상업등기과-7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제3호, 민법 제4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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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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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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