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과 검사인 선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같은 법 제37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같은 법 제95조).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보수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검사, 감독을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제3호).

쉽게 말하면 — 갑 사단법인이 해산해 청산 중인 경우입니다. 이때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민법 제95조).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사람에게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그 사람의 보수는 법원이 법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고, 액수는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합니다(같은 법 제3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77조).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이 검사, 감독을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민법 제97조 제3호).

법인이 활동하는 동안 누가 사무를 검사·감독하나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민법 제37조).

법인이 해산하면 그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민법 제95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서 설명한다.

해산·청산에 들어가면 누가 감독하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민법 제95조).

이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은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로 정한다.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의 표시가 다르다(비영리법인 임시이사 선임 신청, 비영리법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학교법인 청산에 관한 질의회답에서 선례는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을 거쳐 민법 제83조·제95조를 학교법인에 적용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2.). 선례는 청산법인에 관한 감독업무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점을 첫째 이유로 들었다.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결원인 경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래서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바로 청산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2.).

다만 선례는 그 임시이사가 이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2.).

법원은 어떻게 검사하나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같은 학교법인 청산 질의회답에서 선례는 관할법원이 청산사무에 관하여 언제라도 직권으로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행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3.).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3.). 선례는 이 결론의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3조와 함께 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를 들었다.

검사의 방법,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재산상황과 장부 등의 검사가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선례는 보았다(같은 선례 3.). 법원이 검사의 결과 부정이나 결함을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도 보았다(같은 선례 3.). 청산인 선임·해임 절차와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은 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검사인 보수는 누가 정하고 누가 주나

법원은 법인으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77조). 법원이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검사인의 보수에 관한 제77조와 즉시항고에 관한 제78조를 준용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37조).

제77조는 원래 「상법」에 따라 회사의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조문으로,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77조). 이를 법인의 검사인에 준용할 때 「회사」는 법인으로 바꿔 읽는다.

법원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

검사인 보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78조).

제78조는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제37조가 준용하는 것은 제77조와 제78조이고, 검사인 선임의 재판에 관한 제76조는 준용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 그래서 제78조의 즉시항고는 보수에 관한 재판에 대한 것이다.

법원이 법인의 검사인을 선임한 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항고 일반 규정이 있다.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아래에서는 보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내는 기간과 방식을 먼저 보고, 항고 뒤 항고이유서 제출과 재항고를 이어서 본다.

즉시항고의 제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항고이유서와 재항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항고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하는 통지(같은 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을 도입한 법률 제20003호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대법원은 항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어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다만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결정이유 2.).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 법리에 따른 기간 신장을 검토할 수 있다.

항고인이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각하결정은 항고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2조).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재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받은 뒤 하는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7조). 고지일부터 1주(같은 법 제444조)는 제기기간이고 20일은 이유서 제출기간이다.

검사·감독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제3호).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4호). 같은 조는 이 밖에 등기를 해태한 때 등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호 등).

아래에서는 이 과태료 사건을 어느 법원이 어떤 절차로 재판하는지 먼저 보고, 과태료재판에 대한 불복을 이어서 본다.

과태료사건의 관할과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질서위반행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제외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시행령은 이를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정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민법 제97조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므로, 과태료사건의 관할·재판 절차는 아래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을 따른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같은 법 제248조).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같은 법 제247조).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8조 제1항).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0조 제1항).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법 제248조 제4항).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제5항).

과태료재판에 대한 불복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한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원칙(같은 법 제21조)의 특별한 규정이다.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한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아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0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항고이유서와 재항고는 위 「항고이유서와 재항고」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한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회사 검사인 선임과 무엇이 다른가

회사 검사인 보수에 관한 제77조는 법원이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정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 비영리법인의 검사는 법원이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제35조의 문언대로 법원이 정한다(같은 법 제35조).

보수는 같은 구조다. 법원이 비영리법인의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회사 검사인 보수에 관한 제77조와 즉시항고에 관한 제78조가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 회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은 검사인 선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인이 해산했는지부터 확인한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민법 제37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같은 법 제95조).
  • 해산·청산 감독 법원을 확인한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2항).
  • 검사인 보수 재판에 불복하려면 1주 안에 항고장을 낸다.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 같은 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5조).
  • 항고이유서 40일과 재항고이유서 20일을 구별한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하는 통지(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의 각하결정 등에 재항고했고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재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받은 뒤 하는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같은 법 제427조).
  • 검사·감독 방해, 사실 아닌 신고·사실 은폐를 피한다.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검사, 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제3호·제4호).
  • 진술을 듣고 한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을 멈춘다.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한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약식재판에는 아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약식 과태료재판에는 1주일 안에 이의신청한다.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고, 당사자와 검사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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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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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